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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창원, 소방서장 직급상향

통합창원, 소방서장 직급상향

  • 기자명 신진석 기자
  • 입력 2011.12.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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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이 제정(2010.10.1. 법률 제10397호)됨에 따라 같은 법 제34조제6호에서 「소방기본법」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에 관한 업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 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경상남도 창원시에 한하여 시범실시 하도록 함에 따라, 경상남도 창원시장이 창원․마산․진해 소방서중 하나의 소방서장 직급을 지방소방정에서 지방소방준감으로 상향하여 지휘체계를 확보 할 수 있도록「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규정」개정안을 11월 3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는 창원시장이 소방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지역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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