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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자명 권현우 기자
  • 입력 2016.02.2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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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는 소방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무엇보다 국민안전을 모토로 삼은 중앙소방본부는 제도나 규정 등에 있어 대 국민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소방본부가 내놓은 2016년도 소방정책은 ①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② 불법 소방용품 유통근절 및 소방시설 부실공사 방지 ③ 이동탱크저장소 위험성 경고표지 국제기준 도입 ④ 119허위신고자 과태료 부과 강화 및 의료기관장의 감염병 환자 통보의무 신설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지는 국민안전을 위한 2016년 변화되는 주요 소방정책을 자세히 살펴올 해의 안전에 대한 전망을 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註>

①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확대중앙소방본부는 다중이용업주 등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안 안전의식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기존에는 영업시작 전에 영업주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인 종업원에 대하여 최초 1회 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으나,개정법령에는 기존 신규교육, 수시교육 외에 정기적으로 2년마다 1회씩 받는 보수교육을 추가, 영업주 및해당 영업장에 종사하는 종업원 중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를 정비했다.

② 다중이용업소 과태료 부과 기준 조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 위반한 건물주 등에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 및 부과금액 차등적용함으로 법집행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다중이용업주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위반할 경우 기존 과태료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금액 또한 차등해 적용한다.업주가 실내장식물 및 내부구획 관련 안전관리기준 위반시 기존에는 일괄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나 올 해부터는 1회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으로 순차적으로 바꿔 규제저항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또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도 미가입 일수에 따라 기존 1-30일 30만원, 31-60일 60만원,61-90일 90만원, 90일 초과시 200만원을 부과했던 현행규정을 손질하여 1-10일 10만원, 11-30일 1만원씩 가산, 31-60일 3만원씩 가산, 61일부터는 6만원식 가산해 최대 300만원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강화했다.

③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제정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에 내진설계를 적용토록해 지진발생으로 인한 2차피해에 대비한다.국민안전처는 이를 위한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소화용수에 대해 방파판과 버팀대 등 슬로싱 방지장치 △가압송수장치는 가동중량에 따라 바닥면에 볼트로 고정 △배관은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흔들림버팀대나 지진분리이음 등의 부재설치 △헤드는 와이어 등으로 고정 △제어반은 전도되지 않도록 4면 볼트조임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④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 유통 시 처벌기준 마련그 동안 일부 업체에서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에대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을 악용, 제품을 유통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이에 대해 철퇴를 가할계획이다.

2016년 1월 25일부터는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을 유통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변경도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⑤ 감리현장 부실시공 막기 위한 처벌기준 강화소방공사 감리현장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처벌기준도 강화된다.앞으로 △감리업자가 화재안전기준 등에 맞지 않아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공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방관서장에게 보고를 거짓으로 한경우 △감리업자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졌다.

⑥ 소방공사 보조감리원제도 도입종전 소방시설공사 감리현장 규모에 관계없이 감리원을 1명 배치하던 규정이 관리․감독 능력의 한계로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다고 판단, 소방시설공사 상주감리대상에 초급감리원 이상의 보조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소방시설의 품질향상과 부실시공을 차단한다.앞으로 소방시설공사 상주 감리대상에는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 배치로 감리원의 업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⑦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의무 폐지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담보 책임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시공한 소방시설에 대하여 은행 등에 공사금액의 3/100 이상 5/100의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왔다. 하지만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들간의 협의토록 보증금 예치의무를 폐지하고 업계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했다.

⑧ 이동탱크저장소 위험성 경고표지 국제기준 도입 국민안전처는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위험물 운송 중 사고에 대한 효과적 대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이동탱크저장소의 후면에 해당 위험물의 품명, 주의사항 등을 기재하도록되어 있으나 올 해부터는 국제연합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에 따라 위험물에 해당하는 물질 중 많이 유통되는 물질목록 759종을 규정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위험물, UN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림문자의 세부기준을 규정했다.

위험성 경고 표시는 위험물 표지, 그림문자, 유엔번호로 구성되며 부착위치는'위험물'표지는 차량의 앞․뒷면에, '그림문자', '유엔번호'는 차량의 3면(좌, 우, 뒷면)에 각각 표시해야 한다.고시는 이달 말 공포할 예정이며, 고시 공포 이후시행되며 기존에 허가받은 이동탱크저장소는 2016년12월 31일까지 교체해야 한다.

⑨ 119 허위 신고자 과태료 부과 강화국민안전처는 비응급·상습 119구급이용자 저감을위하여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강화하여 기존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 위반시 15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이를 상향하여 1회부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개정했다.또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등으로 이송되었으나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도위반행위 조항에 추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했다.

⑩ 의료기관장의 감염병환자 통보의무 신설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등으로 진단된 경우 그 사실이 보건소, 보건복지부 등 여러 복잡한 단계를 거쳐 소방서장에게 통보되는 현실태를 개선하여 해당되는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소방서장에게 직접 통보토록 간소화했다.나아가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치규정을추가, 감염병에 신속히 대처하여 이송환자의 2차 감염을 막고 구급대원 감염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리=권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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