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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안전특화 시범가 조성 …안전특화거리 확대

행복도시, 안전특화 시범가 조성 …안전특화거리 확대

  • 기자명 송재용 기자
  • 입력 2016.03.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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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범죄예방설계기법(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 적용, 한층 안전이 강화된 안전특화거리가 조성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본부장 홍성덕)는 지난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2-2생활권(새뜸마을) 안전특화가로의 시설물 디자인과 설치계획(안)을 이달 중 수립·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복도시는 지난 2013년 10월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지침 훈령'을 제정해 범죄예방설계를 전 도시에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굛학생 등의 통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정류장, 학교 주변 등은 안전특화거리로 지정해 한층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2-2생활권(세종시 새롬동)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정류장에서 근린공원, 당암초등학교로 이어지는 가로를 안전특화가로로 시범지정(2014년 10월)하고 세부 시설물 디자인과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우선 폐쇄회로(CC)TV를 기존 가로보다 약 2배로 추가 설치(500m 구간에 5대)하고, 가로등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무선으로 연동된 폐쇄회로(CC)TV가 지정 구간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 연동 비상벨을 도입했다. 또한 범죄 경각심을 주는 안전특화거리 사인과 야간 안전을 위한 보행등, 펜스(울타리)조명 등이 설치되고 조명밝기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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