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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과 인성(人性)

소방안전과 인성(人性)

  • 기자명 박철희 주필
  • 입력 2016.05.1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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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처럼 '안전'문제가 극명하게 클로즈업됐던 시기는 없던 듯 싶다. 소방안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소방안전의 긴 요성에 대해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냐는 문제 앞에서는 선뜻 그에 대한 답변 내놓기를 주저하고 있다. 그 대표적 이유 가운데 하나가 '소방'과 '소방안전'에대한 개념이 불분명한 것이랄 수 있다.

또한 소방안전에 임하는 형정 당국과 공직자,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가짐에서도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법하다. 후자의 경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인성(人性)이 될 것이다. 2회에 걸쳐 '소방안전과 인성'문제를 나누어 싣는다.

● 왜, 우리는 '소방'과 '인성(人性)'을 더불어 주목해야 하는가?1)소방안전에 소홀함으로 발생되는 총체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민의 재산 손실뿐 아니라 수많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화재로 인한 피해는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피해는 물론 가정과 가족에게 크나 큰 아픔과 함께상상할 수 없는 심대한 불행을 안겨 준다.

한마디로 재난(災難)인 것이다.2)그러함에도 재난(災難)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다. 담배공초로 인한 화재가 여전히 제1의 원인이며 주부의 부주의로 인한 주방에서의 화재, 전기배선 문제 등이 여전히 상위를 점하고 있다.

3)그렇다면, 소방안전이 개선되지 않은 채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나변의 이유는 무엇인가? 정책의 부재 내지 미흡함 때문인가? 아니면 소방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국민이나 시민들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일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인성(人性)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냥 '총체적 요인'이라고 얼버무리지 말고 혹시 이것이 '내 인성 탓 때문은 아닌지'를 진솔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 소방안전의 정의...'빨간소방차'가 의미하는 것1)'소방'과 '안전'의 의미는 명확히 구분되어야한다… 두루뭉수리한 개념은 오히려 혼돈 초래※'소방차'의 색깔이 빨강색인 이유는 분명하다. 만국(萬國)이 통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빨강색의 첫 째 의미는 불(火)을 상징하는 색깔이 빨간색이기 때문이다.

둘 째 이유는 이 색깔을 상용으로 씀으로 화재에 대한 일반인의 경각심을 이끌어 내기위한 것이랄 수 있다. 반복적 인식을 통해 '화재는 곧 손실이요 재난'이라는 잠재의식을 심어주겠다는 무언(無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소방'의 제 1차적 정체성은 '화재예방' '화재진압' '불조심' 등의 순수개념으로 압축되어야 한다.

'소방(消防)'의 사전적 의미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예방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소방서와 소방관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영역을 보면 '불을 끄며 화재를 예방하는 행위'이외에 별의별 일들이 추가되어 있다. 어떤 때에는 주업무(主業務)가 불을 끄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게 사실이다.

응급환자를 돕는 일이나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민(對民)활동 등을 벌이는 것 등은 의미 있는 일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이 '소방'의 고유 업무는 분명히 아니다. 현재 소방관들은 불끄기나 예방활동외에 ▲벌집제거 ▲고드름 따기 ▲독거노인 도우미 ▲우발적 어린아이 사고 수습등 온갖 생활 민원까지 몽땅 소방관들이 감당하고 있다.곁가지 일이 분명함에도 민원(民願)사항이니 결코 소홀 할 수가 없다.

소방의입장에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상황이다. 2)'소방'과 '방재'를 한 지붕 아래 동거(同居)케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① 사견(私見)임을 분명히 전제하면서 정부 당국자에게 현행 소방제도와 시스템에 관해 꼭 한번 질문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소방과 방재업무 조직을 한 지붕 아래 동거시키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있느냐"는 것이다.

이같은 질문을 더 구체화하기위해 우선 '소방'과 '방재' 그리고 '재난'이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부터 세밀히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소방(消防)'은 "화재를 예방·경계 하거나 진압하는 것이며 그 밖의 재난및 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및 구급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주목할 부분은 소방의 첫째 임무가 화재로부터의 국민의 생명과재산 보호이고, 둘째 이후가 그 밖의 위기적 상황인 것이다. 국가적 국민적 위기상황이라면 소방은 물론이거니와 군인 경찰, 공무원, 학생 등 온 국민이 참여해야함은 당연한 일이다. 즉 첫 번째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 본분을 다 하는 것이랄 수 있다.한편 '방재(防災)'는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적 국민적 피해를 경감시키는 일과 예방 조치 전반을 함축하는 것"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폭설, 가뭄, 지진, 황사 등 자연현상(天災地變)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 이와 유사한사고로 인한 피해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피해"라고 정의하고 있다.

'소방'이라는 단어 자체에 '예방'의 개념이 분명 명시되어 있음에도 '소방'에 '재난' 이라는 개념을 연결 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몹시 궁금하다. 또 '소방'에다가 '안전'이란 단어를 붙인 것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예전의 정부 조직형태 중 행정자치부에 '소방국'과 '재난국' '민방위국' 등을 혼재시켰던 것과 현행 시스템이 무엇이 다른가라는 의문의 꼬리표가 따라 붙을 수 밖에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아예 총리실 직속의 독립된 '소방청'과 '재난관리청' '안전행정청'등을 설치하는 것이 업무의 획일성 유지와 함께 '책임운영'을 통한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②'소방안전'이라 함은첫째 '안전'이라는 광역(廣域)의 범주 내에 편의 상 교통안전, 생활안전, 먹거리안전, 산업안전, 건설안전 등으로 세분화하여 나름대로의 구획을 나눈 것이라고보면 된다. '소방안전'도 그와 같은 개념이다.둘째는 일선현장에서 소방과 직결되는 공무(公務)를 수행함에 있어 소방관 자신과 동료, 제 3자에게 부주의 등으로 인한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해놓은 안전수칙(安全守則) 정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셋째는 광의적으로 보면 '소방'에 대한 국민적 계몽과 캠페인 등 국민의 의식함양을 위한 가상(假想)의 '푯대' 내지는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소방안전'에 대한 해석은 어디까지 임의적 해석일 뿐 정확한설명이 못 된다. 그 이유는 '소방안전'이란 용어 자체의 정체성이 명확치 않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먹거리안전'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어렴풋이나마 그뜻하는 바의 윤곽 정도는 알 수 있다.

우선 "먹거리안전이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체의 범법(犯法)행위와 직결되는 영역으로서 강력한 통제권을 지닌 독립된'식품의약품안전처'라는 주무부처가 존재하며 먹거리 제조와 수임, 판매행위를범하다 적발될 경우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며 구속 등 법적 조치까지도 받을 수있다"는 정도의 인식이 상식화 되어 있다. '교통안전'만해도 국민들은 그 개념만큼은 잘 알고 있다.

소위 말하는 '딱지'(벌금스티커) 때문일 수도 있다. 주차부터 과속, 안전띠 및 횡단보도 불이행, 음주운전 등 수많은 부문에서 제약을 받다보니 자연히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듯 싶다. '건설안전'의 경우만 해도 안전기준을 벗어날 경우 강력한 행정적 제재를 감수토록 되어 있다. 감독관청의 행정력이 막강함을 건설관계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국민 전체는 아니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 점을 잘 숙지하고 있다.이에 비해 '소방안전' 쪽은 형편이 확연히 딴판이다.물론 소방장비를 비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라던가, 소방시설에 부합하지 못한 대형 건축물 등의 준공검사 시 상당한 행정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수요자나 일부 시민 정도나 알고 있을 뿐 대부분의 국민들은인지(認知)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다. 어떻게 보면 '소방법' 자체가 '교통법' 등과는 달리 일부 시민이나 관련자에 국한된다는 법의 특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일반 국민이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당장의 손실이나 처벌 등과는 연관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취약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소방법'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지, 적용대상은 누구인지 등을 물어 봅시다. 짐작컨대 선뜻 이것이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듯 싶다.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은 오직 한가지 뿐일 것 같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런 것이다. "소방의 고유 업무나 정체성은요, 두말할 것 없이 불끄는 일과 불조심하자는 국민 계몽이죠. 소방서에 높은 망루가 있는 것은 무엇보다 지역민을 화재로부터 지키겠다는 헌신과 봉사의 뜻 때문 아닙니까?..."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가 억지춘향 식으로 '소방'에다 '안전'이란 개념을 덧칠하여 '소방안전' 운운하고 있으니 국민이나 시민들은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뭔 깊은 뜻과 의미는 분명히 있는 듯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뭘 하자는 것인지 명확히 드러나는게없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다.

박철희 / 본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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