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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하세요"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하세요"

  • 기자명 김태윤기자
  • 입력 2012.02.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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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기존 주택도 5년 이내 설치 완료해야

# 2010. 11. 28. 새벽 02:40분 경, 서초구 서초동 산160번지 산청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판잣집과 비닐하우스 주택 21채가 소실됐으나,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하여 심야시간 화재임에도 인명피해가 없었다.

# 2011. 12. 14. 오후 2시경, 강북구 미아동 주택 베란다 보일러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안방에서 오침 중이던 주인이 단독경보형감지기 경보 소리에 깨어 초기에 자체 진화했다.

위의 사례는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인명피해가 최소화 된 사례들이다.

서울시는 오는 2월 5일부터 서울에 새로 지어지는 일반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구' 등의 소방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화재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웅길)는 오는 2월 5일부터 신규주택 건축허가 시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발표했다.

또, 기존에 이미 지어진 주택도 5년 이내에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는 일반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연립주택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아파트와 기숙사만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주택에는 설치가 제외되어 왔으나 지난해 8월 4일 룏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룑 개정에 따라 갑작스런 화재에 대비한다는 정부의 취지에 맞춰 최소한의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화기구'를 설치하게 됐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최근 3년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소별로는 17,165건의 화재 중 주택이 5,576건(32.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생활서비스 3,170건 (18.5%) 차량 1,899건(11%)순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 역시 684명의 사상자 중 무려 360명이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사망자 108명 중 79명(73.1%)이 주택화재에서 발생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미국의 경우, 사망률이 40%이상 감소했으며, 영국은 80%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 덕에 초기진화 됐고, 일본도 2004년 소방관련법이 개정되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의 효능이 입증된 만큼, 기존주택 설치기한인 5년 유예에 연연하지 않고, 서울시 발행 간행물 및 반상회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기 설치를 독려하고, 서울시 22개 소방서에서 '독경보형감지기' 체험실이 운영되며,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안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설치기한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또 홀몸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세대는 지속적인 무료 보급을 실시하며 가까운 소방관서에 신청하면 소방관이 직접 방문해 설치를 돕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07~'11년까지 4년 동안 홀몸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30,000여 세대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무료로 보급했으며, 2014년까지 87,652세대에 추가 보급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최웅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모든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가 설치될 경우, 해외의 사례처럼 주택화재 사망률을 50%가량 낮출 수 있다"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하는 일인 만큼 시민들에게 조속한 설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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