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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눈물을 닦아 주세요"

"소방공무원의 눈물을 닦아 주세요"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16.07.2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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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이재정 의원, '소방청설립' 등 발의

▲ 더민주 이재정 의원
기존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를 ‘소방청’으로 개편하고 지방소방본부를 ‘지방소방청’으로,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소방청 설립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방청 법안을 비롯,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소방관 눈물닦아 주기 법’ 6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중앙과 시도로 이원화 되어 있는 현 시스템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없고 증가하는 재난․위기와 급속도로 변하는 소방환경에 대응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를 확대․개편해 독립된 기구로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을 설치하고, 소방청 설치를 계기로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소방본부 대신 소방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방소방청을 설치해야 중앙과 지방이 일사분란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방청설치 법안과 함께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발의됐다.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은 소방청 설치에 따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 대해, “대한민국 소방관은 언제나 국민이 존경하는 직업 1위로 꼽히지만 정부의 소방관에 대한 대우는 국민의 인식수준에 매우 미흡한 낙후된 처우와 근무환경 속에 방치했다. 이번 법안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인 응급구조와 소방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1의 목적이자 목표”라면서 “박근혜정부는 지난 세월호참사에 있어 본연의 업무를 가장 충실하게 수행한 소방방재청을 오히려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로 격하시켰으며,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이원화된 인사구조를 국가직으로 일원화해달라는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단칼에 외면했다. 국민과 함께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변화시켜 4만 소방공무원들이 제복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섰으며 강병원, 기동민, 김철민, 김해영, 박광온, 박남춘, 박주민, 변재일, 서형수, 소병훈, 송옥주, 신경민,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 위성곤, 이찬열, 이춘석, 이학영, 추혜선, 황희 의원 등 총 22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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