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마인드 함양 및 부패행위 재발방지”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택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부패의 다양한 원인 분석을 통해 공직의 가치와 역할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오는 9월28일 시행 예정인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授受)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다양한 범죄와 관련된 공무원의 청렴 의무 위반 사례를 통해 공무원의 의무와 공직가치의 중요성 인식을 강조했다.
김충식 충청북도소방본부장은 “충북 소방공무원의 청렴마인드를 일깨우고, 앞으로 한층 더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수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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