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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한민국의 필수조건

안전대한민국의 필수조건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6.10.2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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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는 문명의 발달과 함께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건축물의 초고층화∙대심도화∙대형화∙복합화와 같은 대도시 공간 환경의 변화, 에너지원의 다양화 및 사용량의 증대 등으로 인해 위험사회라고 한 다. 이러한 위험사회에서 안전은 “위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인간 의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물리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사고를 감소시 키는 조건이나 상태”라고 정의된다.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안전의 정의에서와 같이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훈련 등을 통한 사회 안전문화를 형성하는 것으로 인적∙관리적 요인에 해 당되며,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적∙시설적 요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안전 관련법규의 강화, 즉 규제강화를 통해 얻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사회 안전문화가 성숙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전 관련법 규에 있어 규제완화정책을, 사회 안전문화가 성숙되지 않은 경우 안 전 관련법규에 있어 규제강화정책을 펼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안전문화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동안 규제완화정책을 펼 쳐 왔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대형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회자된다. 언제까지 우리사회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곡예를 해야 하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서 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 고 있다.

즉, 재난관리의 단계는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단계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재난관리의 4단계에서 예방과 대비는 재난발생 이 전에 행하는 일이고 대응과 복구는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행하는 일이다. 재난 발생 이전에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일이 재난이 발생한 이후 대응하고 복구하는 일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 론 재난을 아무리 잘 예방하고 대비한다하더라도 재난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재난을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응과 복구 단계에 대한 노력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예방과 대비가 잘 되어 있다면 그만큼 재난으로 인한 피해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다.

즉, 재 난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예방과 대비에 투자하는 비용은 재난이 발생한 이후 대응과 복구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 적게는 4 배에서 많게는 무한대의 차이를 나타낸다. 극단적인 예로 2010년 1 월 12일 아이티에서 발생한 리히터규모 7.2의 지진으로 인해 23만명 이 사망하였으나, 같은 해 2월 27일 칠레에서는 발생한 리히터규모 8.8의 지진으로 천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 러한 극단적인 차이를 보 이는 것은 아이티는 지진 에 대한 예방과 대비가 전 혀되어 있지 않았던 나라 인 반면 칠레는 지진에 대 한 예방과 대비가 철저했 던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각 종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 비가 잘 되어 있는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사회 안전문화 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동안 규제완화정책을 펼 쳐 왔기 때문에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비가 잘 되어 있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예방과 대비적 환경 개선차원에서 각 관련부처에서는 안 전과 관련된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 부에서는 건축법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외장재 기준을 마련하고, 산업 단지의 공장과 창고 등의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건 축물 간의 이격거리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건축물에서의 방화구획 등 피난 방화에 대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안전처가 출범한지 3년차에 이르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주어진 환경에서 예방과 대비를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 극적으로 예방과 대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안전과 관련된 법령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 이다.

또한, 대응과 복구단계에서는 현장이 중심이 되는 지휘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사고를 통해 안전을 배우지 말라는 영국 속담이 있다. 대한민국은 그 동안 각종 재난을 통해 호된 비용을 지불해 왔다. 더 이상 안전을 배우기 위한 수강료를 지불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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