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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기관용 지진 재난 표준 행동 절차 정립 됐다

재난대응기관용 지진 재난 표준 행동 절차 정립 됐다

  • 기자명 송재용기자
  • 입력 2016.10.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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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방재난본부 주관… 초동조치에 유용할 듯

 재난대응기관용 지진재난 표준행동절차가 만들어져 지진 발생시 더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이루어질수 있게 됐다. 특히 기반시설이 마비되었을 때나, 공무원이 퇴근한 후에도 적용이 가능해 관련 기관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소방재난본부 (본부장 권순경)는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시청,구청, 소방서 등 재난대응기관이 황금시간 내에 신속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진재난 표준행동절차’를 정립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신속하게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지진발생 즉시 근무자의 행동수칙, 초동조치 등 표준행동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지진재난 표준행동절차’정립은 올해 6월 1일부터 서울시소방재난본부에 '지진대응 5T'F팀'을 구성하여 4개월간 국내외 자료조사 분석 및 자문회의 등을 거쳐 완성됐다.'지진재난 표준행동절차’는 새벽에 한반도에서 강진이 발생하는것을 대비하여 재난관리 업무의 신속성과 연속성 확보로 황금시간 내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내용은 지진발생 초기 각기관이 즉각 조치해야할 청사 전기·가스 차단, 옥외 대피, 청사점검, 비상소집 등의 근무자 행동수칙과 상황관리, 피해 정보 수집, 대응 우선순위 결정, 기관장·부서장·담당자행동 체크리스트 등 초동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위기관리 매뉴얼은 모든 기반시설이 정상으로 작동되고,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시간에 적용되어 있는 반면, 이번에 정립된 '지진재난 표준행동 절차'는기반시설이 마비된 상황과 공무원이 퇴근한 후에도 적용이 가능토록했다. 또 5쪽 분량의 체크리스트 형태의 핸드북용으로 개인이 평소 소지하면서 근무자가 단계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정립 과정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가 주관이 되어 20개 기관이 참여해 표준화된 행동절차를만들고, 이를 기초로 각 기관별 실정에 맞게 변형·보완하도록 했다.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에 재정립된 표준 행동절차는 실제 지진발생 시 담당별로해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 짓고 단순·명료화하여 지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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