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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소방공무원 한 자리에…

전·현직 소방공무원 한 자리에…

  • 기자명 송재용 기자
  • 입력 2011.12.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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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 소방동우회법 제정 공청회 개최

지난10월 31일 2시 국회의원회관 128호 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의 주최로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정 공청회를 연 바 있다.

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어떤 위험한 상황도 아랑곳 하지 않고 용기와 사명감으로 헌신합니다.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의 평균 수명이 58세 라는 점만 보더라도 업무의 강도와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히 짐작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고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국회행정안전회의 위원으로서 소방 공무원의 처우와 노후장비 개선 등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왔습니다. 몸소 소방행정의 현장을 직접 찾아 소방관들의 고충과 노고를 듣고 여러 문제들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자 노력해왔고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소방의 발전을 위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3교대의 안정화, 노후장비의 전면 교체 등 소방행정 전반에 관한 사안은 물론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법정단체 결성 또한 대한민국 소방의 큰 가치와 뿌리를 확립시키기 위한 과제일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퇴직소방공무원들은 ‘사단법인 한국소방동우회’는 1988년 첫발을 내 딛었으나 23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정부와 국민의 무관심, 관련 법률의 미비 등으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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