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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유사시 생명줄 완강기… 설치 기준 이대로 괜찮나

[기획]유사시 생명줄 완강기… 설치 기준 이대로 괜찮나

  • 기자명 김태윤기자
  • 입력 2012.02.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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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 현실에 맞지 않는 완강기 설치기준

-달라진 체격조건… 소방법 '제자리'

-100kg이상 기준, 시장과는 맞지 않아

-노약자, 장애인 배려 … 동승가능하도록

-해외와 다른 용량기준, 수출에 '걸림돌'

#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1시, 고양시 일산의 K모텔.

투숙객 2명이 크리스마스 이벤트용 촛불 20개를 탁자에 켜둔 채 잠을 자던 중 탁자 옆 쇼파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9층에서 완강기를 타고 내려오다 추락, 사망했다.

정확한 통계는 잡히지 않지만 이와 비슷한 사고는 전국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는 것은 우선 피해자들의 신분을 드러내 놓을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인데다가 업주의 입장에서는 대외적으로 이같은 사고사실이 드러날 경우 영업에 큰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판단아래 사고사실을 쉬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완강기(緩降機)는 흔히 화재 피난용 생명줄로 불리워 진다. 다시 말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이 기계(구조밸트 등)를 이용하여 피신하는 기기를 총괄한다. 그런데 이 완강기를 활용해야 하는 이용방법과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현행 소방법에 큰 문제가 있다.

◆1990년대 초 제정된 법… 체격조건, 시장 등에 맞지 않아

1990년대 초에 만들어진 소방법을 보면 완강기의 사용중량은 1000N이상.kg으로 환산하면 약 100kg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다시 말해 몸무게 100kg 미만인 사람만이 완강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완강기 밸트의 경우 최대 100kg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150kg이상의 완강기 제작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120kg, 150kg의 완강기를 만들어 가격경쟁에서 뒤처질 이유는 없다. 바꿔 말하면 100kg의 완강기를 만들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데 굳이 고비용을 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100kg이상의 완강기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한 업계에서는 만들어 낼 필요가 없다. 완강기는 고층건물이나 공동주택, 모텔 등 주요 숙박시설 등에 소방법에 따라 완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용량을 100kg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한 사람이상은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와 통한다. 그렇지 않아도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남자를 기준할 경우 키도 커지고 몸무게도 예전에 비하지 못할 만큼 비대해졌다. 체격조건이 1990년대 초와는 현저하게 달라졌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강기에 관련된 소방법은 아직까지 개정된 바 없다.

◆ 보호자 필요한 어린이 등 2인 탑승 불가

사고가 난 모텔 등의 경우 숙박자는 대부분 2인 이상으로 되어 있다. 불의의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현행법 상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완강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올 수도 있다. 두 사람의 몸무게를 합친 무게가 100kg을 초과할 경우 불가피하게 한 사람은 생명을 담보로 불 속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와 같다. 특히 간이완강기의 경우 연속으로 사용할 수 없어 2개 이상 설치를 해야한다.

이웃 일본의 경우 용량 기준이 120kg으로 현실화 되어 있고, 유럽의 경우 경우에 따라 경우에 따라 합리적으로 구분하면서 최대 150kg까지 사용범위를 높였다. 현실을 감안한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20여년간이나 손질없이 완강기에 관련된 소방법이 현실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관계 전문가들은 현행 완강기 관련 소방법을 현실적으로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렇게 될 경우 보호자가 필요한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의 위기탈출이 용이해지며 어린이를 포함한 두 사람의 이상의 완강기를 이용한 동시탈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경우 완강기의 품질 향상은 물론, 120kg에서 150kg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일본과 유럽 및 미주지역 등에 대한 수출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유럽 등지에서 완강기 수입 오더가 왔던 적이 여러번 있었지만 규격이 맞지 않아 이를 성사시키지 못하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털어놓고 있다.

◆ 선진기준 맞는 법 개정 서둘러야

앞서도 지적했듯이 완강기는 화재피난용 생명줄이다. 따라서 이 완강기가 제대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소방법이 서둘러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소방법이 20여년 이상 손질 없이 방치되어 왔던 것은 누가 뭐라해도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소방법이 현실에 맞도록 서둘러지는 것이 소방과 관련된 새 역사를 시작하는 길이라고 감히 지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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