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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안전문화정책 서둘러야!!

새정부, 안전문화정책 서둘러야!!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7.04.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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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바야흐로 선진국문턱에 진입해있다. 그럼에도 안전수준은 아직까지도 ‘후진국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월호 사고가 그 대표적인 징표이다. 안전문화는 절대적으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책적 배려와 강력한 정부 뒷받침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결코 이루어 질 수가 없다. 문화라는 단어를 안전과 결합시킨 이유는 분명히 있다. 문화(文化)라는개념은 오랜 시간을 거치는 동안에 정제된 결과물이며 정신적인 괘적 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전문화를 크게 대별하자면 소방안전을 비롯하여 생활안전, 산업안전, 건설안전, 교통안전, 식품안전등으로 나뉘어 진다. 이러한 부문별 안전 범위는 날이 갈수록 세분화 될 것이며 아울러 전문화 될 추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안전(安全)이 바탕을 이룰 것 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우리는 관리(管理)라는 개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사)한국안전문화관리협회의 명칭 속에는 크게 대한민국, 안전, 문화, 관리라는 어휘가 복합화 되어있다. 여기에 모든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안전은 문화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정책부서와 전문기관의 철저한 관리 아래에서만 안전문화의 정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바로 이러한 점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에 걸맞는 정책을 서둘러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게하는 첩경이며 지름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따라서 인성을 바탕으로한 안전문화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안전문화가 어떠한 국민적 컨선센스와 정책적 의지에 의해서 진행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성은 사람의 사람다움이다. 안전문화를 담당하는 사람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그 담당자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 일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이건, 건설현장에 있는 사람이건, 여객터미널에 있는 사람이건 가릴 것이 없다. 그들이 그 현장에서 누구의 안전을 위해 근무하느냐는 뚜렷한 목적과 방향성을 인지한다면 결코 제2의‘세월호’와 같은 잔인한 사고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환경안전에도 신경을 집중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유는 환경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음 놓고 공기를 흡입하면서 생활하는데 인간이 흡입하는 산소는 공기 중에 겨우 21% 이다. 그러나 매연이 만연한 도심주변의 산소는 과연 몇% 나 될까? 그리고 공기중의 대부분인 79%를 질소가 점유하고 있다. 사회의 각 부분에서 공기정화를 위하여 사업장에서는 전기집진장치나 중력집진시설 등 공기정화를 위하여 노력은 하고 있으나 이는 극히 미비한실정이다.

그러나 공기의 주범은 자동차운영에서 야기되는데 자동차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오존이 처음 발견되었고, 눈을 자극하여 인간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한 사건도 교훈이 되고 있다. 자동차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매연은 질소산화물로서 기관지염. 폐기종. 폐렴. 온실가스 등 오존층파괴로 인간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많은 악영향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수질오염 역시 먹고. 샤워하고. 산업화의 중요한 부분인 수자원의 관리도 아주 중요한 안전관리 대상이다. 보통 물의 안전도를 PH로 표시하는데 먹는 물은 PH 5.8~8.5이며, 산성은1~7. 중성7. 알카리는 14로 표기한다. 우리가 수돗물을 쉽게 소비하고 있으나 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말 부단한 노력의 결과물이라 감히 말할 수 있다. 물 1방울을 생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수 장치와 인력이 많이 소요된다. 예를 든다면,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한 과정은 대략 스크린장치. 침사지. 침전지. 여과지(일명 폭기조). 염소투입과 공정시험 등 많은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완벽한 수돗물로 생산한다.

이어서 인간이 생활하면 쓰레기는 자동으로 생산된다. 인간에게 안전위협이 되는 의료폐기물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여 무조건 소각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이처럼 유해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국제적 이동로를 통제하기 위하여 바젤협약을 체결하는 등 우리나라도 폐기물안전을 위하여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자연환경 속에서 소음. 진동이 인간에 안전위협요소로서, 소음규제로 일상생활 소음 65dB이며, 진동은 60dB ~ 80dB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향후 환경안전을 연구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관리협회는 정부 국민안전처의 정책과 방침에 따라 현재 대전. 세종. 충남·북 지역에서 6대 안전은 물론이며, 환경, 안전교육을 교육과정에 추가하여 안전문화관리사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이갑상 (사)한국안전문화 관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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