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많이 소요되고 어려운 시험대신
실질적인 교육효과 거둘 수 있는
체험위주의 교육으로 합리적 재조정
국민안전처가 지난 1월과 2월에 발표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개정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정책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신설이다. 주요골자는 종전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대상물의 규모와 용도 등 화재위험 정도에 따라 특급, 1급 및 2급 등 3등급 체계로 분류하였던 것을 2급 중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곳만 따로 빼내어 3급을 신설, 4등급 체 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분류는 소방법 제 정 당시인 1958년에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으나, 1988년 올림픽 이후 건축물이 고층화되면서 소방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상의 소방력이 미칠 수 있는 한계의 높이 등을 토대로 1992년 7월 28일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분류하였다. 이후 2010년 10월 부산 해운대 우신골드스위트 화재를 계기로 2012년 2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 물 중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민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등을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새롭게 분류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고층건축물 위주의 소방안전관 리 등급분류체계는 전체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약 4%(일반대상물 291,567개소 중 12,124개소) 정도만 이 특급 또는 1급이라는 점에서 규범력과 실효성 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실례로 2급 대상물은 규모 및 용도 등에 따라 경보설비인 자동 화재탐지설비부터 소화활동설비인 제연설비까지 이론적으로는 모든 설비의 설치 가 가능하다. 따라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단지 4일(32시간) 간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에 이런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짧은 교육기간 내에 2급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소방시설의 운용에 필요한 기본능력을 갖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 실상이 이러한데 소방 안전관리자의 변별력 강화를 위하여 도입한 시험 제도 운영으로 교육생은 실제적인 실무능력함양 보다는 시험관련 지식함양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 교육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또한 막상 소방안전관리자로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가보니 비교적 기술습득이 용이한 자동화재탐지설비(전체 중 45.6%) 만 설치되어 있어 굳이 짧은 교육기간에 현장에 설치되어 있지도 않은 스프링클러설비나, 가스계소화설비, 제연설비 등 유지관리 난이도가 높은 소방설비에 대하여 교육과정 중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설비기사에 합격하려면 대학나온사람 조차 최소 서너달은 학원이나 동영상 강의의 도움을 빌어야 하는데, 단지 4일 만 에 그런 능력을 확보토록 하였다는 것은 그간 법령 체계가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다.
위와 같은 현실에서 국민안전처에서 2급 소방안 전관리대상물 중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소규모 대상을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하고, 소 방안전관리대상물을 4등급 체계로 재분류한 것은, 정부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에 입각한 행정규제로 규범력(規範力)을 확보하여 국민의 규제순응을 높이고, 피규제대상물의 입장에서는 고용부담을 완 화하는 한편, 교육기관 입장에서는 소방안전관리 자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여 궁극적으로는 민간소방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신설됐다는 것 만으로 교육의 효과가 올라가고 안전관리 역량이 향상된다고 담보하기 어렵다. 종전과 같이 형식적 교육을 실시하면 오히려 종전보다도 못한 상황이 도래되기 때문이다. 이에 민간소방역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와 교육기관인 한국소방안전협회는 금번 법령 개정안에 같이 담겨진 안전관리자 실무 능력평가제도가 조기에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능력평가'란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중 안전관리 현장에서 요 구하는 업무 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소방설비(소화기, 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에 대한 운용 및 점검, 화재 비상대응, 소방계획서 작성 등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원하는 업무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된다. 소방안전관리 에 대한 실무능력평가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민간소방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키는 일대 변혁을 예고하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참여식, 체험식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차당 교육인원은 줄이고, 실기 실습 비율은 점진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체험을 많이 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셋째, 소방안전관리 등급별 교육시간을 합리화 하는 것이다. 금번 새롭게 신설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시간은 24시간이다. 반면 위에 서 살펴본바와 같이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자는 3급에 비해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급 자격취득 교육시간은 32시간으로 하루 정도가 더 길다.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난이도를 고려하여 현행 교육시간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1년 11월 국민안전처의 「고층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지위 개선과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모델」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직무분석 결과, 소방설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 에 대한 비중이 75%, 관리대상자(수용인원 및 관 계인)에 영향을 받는 업무의 비중이 10%, 관리단 위 및 관리대상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획업무는 15%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중언하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중 소방시설의 유지관리관리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다. 금번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신설로 소방안전 관리자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중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대한 점검능력을 확보토록하여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토록 함과 동시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과정에서도 자동화재탐지설 비만 설치된 소방안전관리자만 별도로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효과 또한 높아질 것 은 자명하다.
김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