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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민생명 보호정책 3단계 프로젝트돌입

2012 국민생명 보호정책 3단계 프로젝트돌입

  • 기자명 송재용기자
  • 입력 2012.02.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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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이 '2012 국민생명 보호정책' 3단계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이번 정책으로 화재피해저감은 물론이고 현장안전관리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소방방재청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2년간 '화재피해저감정책'을 수행하면서, 전국의 소방역량을 집중한 결과, 2010년에는 30%(130명↓), 2011년도에는 35%(139명↓) 화재사망자 감소라는 괄목할 만한 저감성과를 거두어 실질적인 인명피해를 감축했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 2년간 '화재피해저감정책'실행 후 실질적인 인명피해를 줄인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시책 추진상 문제점과 최근 10년간의 과학적인 화재통계 분석자료를 기초로 금년도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등을 재구성하여 '2012 국민생명 보호정책' 3단계 프로젝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올해 '국민생명 보호정책'의 목표는 '2014년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자 절반(50%) 감축', 금년에는 최근 10년 평균 화재사망자(502명) 대비 50% 저감(251명, △251명)을 목표로 잡고 이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 국민생명 보호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선진형 화재안전기반」구축을 위하여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피해예방에 무방비한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범정부 화재예방정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① 우선,「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행사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단독·다가구 등 일반주택 화재예방 '안전진단 매뉴얼' 확대·보급 등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한 '주택화재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② 일반주택 신축·증축·개축·이전·대수선되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되 기존주택에 대해서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며, ③ 주택용「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2011년까지 544가구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설치하였으나, 2012년도에는 1,454가구(+950가구)로 확대 설치하고, ④ 불법 주·정차 단속, 소방차 피양의무 위반 강력단속 등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 및 제9차 소방용수시설(지상식, 지하식, 저수조, 급수탑)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까지 12,788개소를 추가로 보강하는 등 선진형 현장급수체제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또 ⑤ 전기·가스안전공사 등과 협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무료안전점검 등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과 병행하여 화재취약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피해를 경감 시키고, ⑥ 지역특성에 맞는 "1가정 ⇒ 1화재경보기·소화기" 보급정책을 유관기관·단체 등과 합동으로「화재 없는 안전마을」476개소를 2012년도에는 1,046개소(+570개소)로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 추진전략은, 최근 2년간 '화재피해저감정책' 성공적 추진에도 불구하고, 최일선 현장활동대원의 안타까운 희생이 잇따라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전국 소방관서별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현장안전점검관을 현장에 배치하는 등「현장안전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각종 재난유형별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보급과 함께 소방활동시 안전관리규정·안전수칙 미준수, 장비관리 소홀시 '엄중문책' 하고, 직장훈련·위험예지훈련 등 '안전관리 교육훈련' 강화 및 '무사고 365일 실천운동' 전개 등 현장안전관리정책을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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