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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소방청' 현실화 되나?

이번에는 '소방청' 현실화 되나?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17.05.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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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소방청·해양경찰청 신설 담은 법안 대표발의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사고 이후 육상과 해상의 지휘 컨트롤 타워 명목으로 육상은 소방이, 해상은 해경이라는 거대한 모토 아래 메머드급 조직으로 탄생한 국민안전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새 정부 탄생과 함께 그동안 재난과 각종 사고 현장에서 대응능력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국민안전처를 폐지, 국민안전부로 격상하는 한편 소방과 해양경비 조직을 확대하여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으로 각각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이의 실현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은 지난 11일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국민안전부와 소방청, 해양경찰청을 신설하고 현행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경찰청을 국민안전부 산하의 조직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 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국민안전부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비상대비·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민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도록 하고 있다. 또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민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두고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재난에 대한 대비·대응, 구조·구급 및 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민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에는 청장과 차장을 각각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으로 임명토록 해 독자성을 보장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소방청을 공약한 바 있으며 소방공무원 증원과 국가직화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했던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 법안의 현실화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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