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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범국민 대상으로 확대된다

안전교육, 범국민 대상으로 확대된다

  • 기자명 권현우 기자
  • 입력 2017.06.0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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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5월 30일 시행

‘앞으로 학교나 유치원 같은 교육기관뿐 아니라 공연장 및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 장애인·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 병원 등에도 안전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는 국민안전처가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국민 안전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는 소관분야 안전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안전교육 실시 및 지원, 전문인력 활용 등의 시책을 추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민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거나 안전교육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안전 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 학력 또는 경력 등으로 구체화하였으며, 교육교재와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교육 관련 단체나 평생교육기관 등에게 안전교육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양강좌나 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과정 개설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법 시행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는 금년 11월에는 전문인력의 등록, 다중이용시설의 교육내용과 방법, 안전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고시하고, 해당 민원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권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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