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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테러 등으로부터 시민안전 … 경호실이 맡는다

화재, 테러 등으로부터 시민안전 … 경호실이 맡는다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17.07.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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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참석행사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법률상 책임주체 명문화

앞으로 대통령 경호실은 대통령 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 대해 화재나 테러 등 각종 안전사고로 부터 보호할 의무를 갖는다.

대통령경호실은 지난 14일 대통령 행사시 경호구역 안에 있는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관련 법률에는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직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행사에 참석하거나 경호구역 안에 있는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테러나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사 참석자나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나 긴급구호조치를 담당하는 법률상의 책임주체가 불명확해 긴급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시민에게 필요한 조치가 행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 행사 참석자와 경호구역 안에 있는 일반시민에 대한 안전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더불어 경호안전활동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통령경호실 관계자는 "앞으로 법률개정을 통해 경호구역 내에 있는 일반 시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경호실에 부여하면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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