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방학교(학교장 이종인)는 지난 21일 오후 태백시 소재 본교 강의실에서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초청해 심규 소방공무원 후보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김덕만 박사는 '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확산'이란 제목의 특강을 통해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부정청탁을 했다면 관계자 모두가 처벌을 받는 쌍벌제가 적용된다”며 “지연, 혈연, 학연, 직장연고 등으로 얽힌 온정연고주의 카르텔을 청산하지 않으면 청렴선진국과 복지선진국 가는 길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 10여 가지를 들어가면서 매사에 직무관련자와 커피한잔도 접대를 주고받을 시 유념함은 물론이고 스스로 관행적 부패를 청산하는데 앞장서자고 주문했다.
또한 "간부공직자들은 상사로서 관행적으로 잔존하는 부패유발요인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기관리 측면에서도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을 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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