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기도, 소방관 처우 개선 나서…

경기도, 소방관 처우 개선 나서…

  • 기자명 김태윤기자
  • 입력 2012.02.12 18:0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교대 조기 보강, 초과근무수당 등 현안 해결

경기도가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키로 하는 등 발빠른 행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파격적인 소방관 처우개선 대책을 내놓고 이의 실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다른 시도 기관의 움직임도 바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3교대 인력 조기 보강 ▲현장대원 안전 및 인명검색 장비 보강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379억원 지급 ▲현장대원의 목소리를 주요 시책에 반영 등을 담은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3교대인력 보강은 2011년 319명의 정원을 확보해 현재 충원 중에 있고, 2014년까지 437명을 보강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2년을 앞당겨 금년 중 정원을 확보 조기에 충원할 예정이며 육아유직, 장기교육, 병가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에 대해서는 통합상황실 구축으로 생기는 여유 인력 128명과 대체복무인력 체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현재 66%인 3교대를 100% 완료할 방침이다.

또 현장대원 안전 확보 및 인명검색을 위한 필수 장비인 고가의 열화상카메라(1대 24백만원) 177대를 총 42억48백만원을 투입하여 경기도내 166개 119안전센타 및 39개 구조대에 모두 배치할 계획이며 9억원의 예산을 편성 소방관 개인안전장비인 특수방화복을 대거 보강키로 하였으며, 의용소방대 겨울용 방한복 1,727벌 구입비 132백만원도 조기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시간외소송 최초 확정 판결 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중 원․피고간 다툼이 없는 금액 320억원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총 지급대상은 소방공무원 4,902명으로 이자 59억원을 포함하여 총 379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1인당 평균 6,528천원을 지급받게 된다.

경기도에서 근무했다가 타 시도로 전출된 47명에 대해서도 일괄 지급되고, 소송 및 재소 전 화해 미신청자 59명에 대해서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재판에서 원․피고간 다툼이 있는 휴게시간의 인정 여부 및 휴일근무시간 병급 부분에 대한 금액 약 508억원에 대해서도 재판의 결과에 따라 차질 없이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소방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해 각종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조직 상하간 상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본부장을 포함한 주요 간부들이 직접 소방현장을 방문, 119대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2012년도 시책설명 및 소통의 시간' 을 가질 계획이며,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도내 34개 소방서 및 197개 119안전센터 등을 소방재난본부 및 2본부 간부 110여명이 직접 방문해 그간 소방본부 주요시책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현장대원의 건의사항을 들어 2012년도 주요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소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