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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위한 ‘첫 발’

소방공무원 국가직 위한 ‘첫 발’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17.10.3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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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44,000여명 신분 전환 … 소방특별회계 신설도

오는 2019년부터 전국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되는 방안이 논의, 현실에 한 발짝 다가섰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하지만 소방에 대한 시도지사의 인사권(위임)과 지휘‧통솔권한은 현행체계를 유지키로 해 논란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여수세계박람회장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정부는 향후 5년의 청사진을 담은 ‘자치분권 로드맵’을 내놓고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정부에서 검토 중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한 방안도 안건으로 상정되어 많은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도지사 관할 시도 소방본부에 속해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공유와 토론이 이어졌다.

정부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소방업무의 성격이 화재예방‧진압이라는 고유 영역을 넘어 구조‧구급 및 국가적 재난대응 영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국가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연평균 4.2명에 달하는 순직자와 34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참혹현장 노출 경험 1인당 연 7.8회, 우울증 등 유병률이 일반인 대비 4~10배에 달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하며, 시도별 재정여건에 따른 인력, 시설‧장비 등을 개편해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제’와 ‘지방 분권’이라는 두가지 가치의 균형 확보를 위해,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소방관 처우 개선 및 인력‧장비 등의 지역 간 소방투자 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지역 단위 재난에 대한 시도지사의 총괄‧조정 역할을 고려해 소방에 대한 시도지사의 인사권(위임)과 지휘‧통솔권한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셋째, 임기 내 차질 없이 소방 현장인력 20,000명을 확충한다.

이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으로 전체 44,792명의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시도지사 관할 시도 소방본부 소속으로 하도록 했다. 예산은 시도에서 편성‧집행하는 체계로 하되, 새로운 재정 소요는 재정분권과 연계하여 적극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법률에 근거한 소방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국가‧지방의 전입금 구성비율을 법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전문 치료‧치유시설 건립과 소방공무원 수당 신설이 추진되며, 권역별 첨단장비‧시설 공동활용 등 지역 소방격차 해소 및 현장 재난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이 계획은 자치단체와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내년도 중 관계법령 개정을 거쳐 2019년 1월에 시행될 전망이다.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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