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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 설치, 소방의견 들어야…

노상주차장 설치, 소방의견 들어야…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17.11.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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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경기도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에 화재가 발생, 100여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대형사고가 일어났다. 조사결과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원인으로 화재발생 시 건물 진입로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 진화작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앞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방서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일부 개정되어 공포된 ‘주차장법’에 따르면 기존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했으나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관련법안을 수정했다.

기존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구획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장애가 있어 소방활동 시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이번 사례가 부처 협업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부처 간에 협업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차장법’은 내년 4월 25일 일부시행될 예정이다.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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