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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

[기자의 눈] 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17.12.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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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재단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 법안은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되어 있던 자율방재단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해 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예방·대응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차례 정부 입법을 시도했으나 무산되고, 의원입법으로도 벌써 두 번째 발의다.

자율방재단의 탄생은 소방방재청 개청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지붕 두 가족 살림을 하던 소방방재청 시절 재난관리 행정조직과 방재계열은 지방 민간 조직이 강화를 위해 자율방재단을 구성하게 된다. 사실상 지방조직이 없었던 자율방재단은 통·반장들을 대다수 편입하고 봉사에 뜻이 있는 단원을 모집해 활동에 나섰지만 의용소방대와 활동영역이나 성격 등이 유사해 대원들의 이중가입 문제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소방방재청은 자연재난은 방재단이, 인적재난은 의소대가 하도록 교통정리에 나섰다. 하지만 화재현장이나 인명사고 현장은 물론이고 지진이나 홍수, 산사태, 해일 등의 복구현장에서 자율방재단 보다는 50년이 넘도록 뿌리 깊게 자리잡은 민간봉사조직인 의용소방대가 단연 두각을 나타냈던 것이 사실이다.

어느덧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시·도 조례에만 근거를 두던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법’으로 제도권에 들어왔다. 자율방재단은 아직도 법제화를 위해 수없이 반려되면서도 또 다시 삼수, 사수에 나설 기세다.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권을 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재난에는 남녀노소가 없고 여야가 없으며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을 나눌 이유가 없다. 육상재난에 대한 총괄을 위해 소방청이 생겨났다면 민간봉사조직도 그 아래에서 일사분란하게 보조역할을 통해 예방이나 대응·복구에 나서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어차피 현장에서 봉사하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굳이 인력과 예산을 나누어 써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참에 현장에서 더 일 잘하는 민간단체의 어깨에 힘을 더 실어줄 혜안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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