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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건강…체계적 관리한다

소방관 건강…체계적 관리한다

  • 기자명 송재용 기자
  • 입력 2012.02.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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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정

앞으로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등을 지원하고 공상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어 근무여건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복지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복잡하고 다양한 각종 재난현장에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참혹하고 끔찍한 사고현장을 반복적으로 자주 목격함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와 각종 질환발생이 우려되었으나, 건강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정신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번에 제정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정신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에 관심을 갖고 예산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했고, 소방공무원의 질병연구와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서 등에 보건안전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였다. 한편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상담과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소방서에 소방보건의를 두도록 했는데,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상담과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또 소방활동 현장에 대하여 전문가로 하여금 유해인자 발생 등 소방업무 환경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 재난현장의 유해인자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소방활동의 환경을 마련토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에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직업성질환 진단 및 발생원인 규명 또는 직업성질환 예방에 나설 수 있게 했다.

이번 제정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2월 22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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