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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단열재... 제조부터 완공까지 철저하게

건축물 단열재... 제조부터 완공까지 철저하게

  • 기자명 송재용 기자
  • 입력 2018.01.0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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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토부 합동대책 마련

지난 22일 제천 화재사고로 2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건축물의 마감재로 인해 빠르게 전도되고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해 큰 인명피해를 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부랴부랴 기존 표본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방지책을 마련해 내놓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2일 건축물 단열재 시공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 및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내놓았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37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6층 이상 건축물의 단열재 시공상태 등에 대해 시행한 표본점검 결과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화재안전기준이 현장에 정착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재발방지를 위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결과, 건축물 마감재료는 불에 타지 않는 성능을 갖는 단열재(준불연재 이상)를 사용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기준에 미달되는 저가의 일반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시공 현장 38개소를 적발했다. 설계도서와 시험성적서의 내용 확인·검토 업무가 소홀하거나 설계도면에 단열재 표기를 누락 하는 등 건축 인·허가상의 문제를 463개소에서 확인했다.

안전감찰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은 먼저, 고의적인 부실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한 건축사와 시험성적서 내용을 위·변조한 시공업자 등 3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형사 고발토록 조치하고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건축사 등 46명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구, 관련도서의 내용 확인·검토가 소홀한 463건에 대해서는 외벽 마감재료 기준에 적합하게 적시하도록 하는 등 건축법에 따라 적합하게 조치토록 했다. 이날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실시공 방지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열재 제조·유통 단계
외견상 난연성능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난연성능등급이 포함된 제품 정보를 단열재 겉면에 표기하도록 하여 불량 단열재를 제조할 유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난연성능시험성적서 DB를 구축하여 설계 및 감리시 단열재의 난연성능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건축 인·허가 단계
단열재 관련 도서의 제출시기를 건축허가로 앞당겨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에서 적합 여부를 단계별로 확인 및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 단열재 시공 단계
단기간(2~3주)에 이루어지는 단열재 시공 현장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단열재에 대한 건축안전모니터링을 확대 및 고도화하고, 단열재의 공급 여부, 시공 여부, 적합성 여부를 관계자가 서명날인하고, 허가권자가 최종 확인하게 하는 난연성능품질관리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 건축법 위반자 처벌
이번 안전감찰을 계기로 단열재의 난연성능 기준을 위반한 제조·유통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신설하고, 현행보다 10배 강화한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위법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강화하고, 현행보다 5배 강화한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2018년에 추진할 예정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안전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각 분야의 악의적·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법령 개정 등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도 내실있게 추진하여 현장에서의 부실 사례 발생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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