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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중 발생 손실 … '免責'된다

소방활동 중 발생 손실 … '免責'된다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18.01.0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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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등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화재초기대응이 필요한 곳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를 강화해 기존 20만원의 과태료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국회는 지난 19일 제354회 정기국회에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보상 면책특권을 강화하는 소방기본법을 포함하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이다.

특히 소방기본법에는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고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소방청이 나서서 하도록 해 현장에서의 활동이 수월하도록 했다.

이 밖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 주체가 수립·시행하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내용에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관리대책을 추가했으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는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 징역 1천 만원 이하 벌금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했다.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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