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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세종병원 화재가 소방인에게 보내는 경고

밀양세종병원 화재가 소방인에게 보내는 경고

  • 기자명 최규출 교수
  • 입력 2018.02.2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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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세종병원화재로 희생하신 39분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이번 화재로 가족을 잃은 상처를 얻으신 가족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한 소방인 으로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요새 몇 일째 각 언론들은 소방법에 대하여 관심 있게 보도하고 있다. 왜 큰 화재가 발생한 후에만 이렇게 크게 보도하고 있을까? 평소에 관심을 갖고 소방인들이 주장한 내용을 조금만 다루어 주었어도 이처럼 큰 불행한 사고를 겪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앞선다.

필자는 2010년 포항시 인덕원 요양원 화재로 많은 희생자가 나왔을 때 처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재난취약계층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연구 활동을 시작 하면서 정책제안을 하여왔다.

 

인덕원 화재로 2011년 연구용역이 이루어 졌고, 그결과로 2012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시설의 면적과 관계없이 설치토록 입법 제안 하였으나, 결과는 24시간 생활시설로 한정되어 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로 한정되고, 2년이란 유예기간을 두도록 개정되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2014년 2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나 의료시설인 요양병원은 또 다시 제외되었다. 2014년 4월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또다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화재발생시 가장 큰 관심은 2층밖에 안 되는 병원에서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역시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 되어 초기진화에 실패하였고, 병원내부 침대 등과 같은 가연물질의 연소로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순식간에 퍼진 연기 때문에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장성병원 화재로 다시 스프링클러 설치는 면적 관계없이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의료시설인 요양병원도 면적 관계없이 초기화재 진압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이번 화재 때도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이 바로 초기 진압이 되지 않는 이유였다.

언론들은 지난 자료를 이용하여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었을 것이라 보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병원 이사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은 본 병원은 설치대상이 아니어서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는 설명이었다. 2018년 6월말까지 설치하면 된다는 것이다.

법이 통과되고 주어지는 유예기간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이전 화재로 개정된 소방 관련법은 그 동안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여러 연구를 통하여 법 개정이 이루어 졌고, 바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기존 시설에 대한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동안 이처럼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 것이다,

이번 밀양세종병원화재로 또 다시 새로운 소방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또 다시 이런 유예기간적용으로 설치가 미루어진다면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한 경우 많은 인명피해는 피할 수 없지 않을까 걱정된다.

필자는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재난취약계층이 이용하거나 생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수직피난이 어렵기 때문에 수평피난을 위한 임시 피난공간이 필요하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하였고, 연구결과를 관계기관에 제출도하였다.

2017년 한국장애인연맹을 통해 연구세미나에서도 발표하였다. 재난취약계층은 스스로 피난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단을 통한 수직피난이 곤란하다. 이처럼 계단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임시 피난공간이 꼭 필요한 것이다.

피난공간은 층별로 층면적의 10% 정도를 화재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피난공간의 내부는 연기가 침투하지 않도록 방화 문으로 구획하여 응급환자들이 잠시 머물다 외부 구조인력에 의해 구조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병실 중 구획된 한 실을 임시피난장소로지정하여 화재 시 그 실로 모이도록 하면 된다.

별도로 빈 공간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 입원실로 사용하다가 화재시만 임시대피장소로 사용하면 된다, 소방구조대가 도착하면 바로 임시대피공간으로 구조대를 보내면 더 신속한 구조 활동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설은 건물주 입장에서도 별도로 마련하는 공간이 아니고 기존 공간을 보수하여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화재시만 피난공간이 되도록 정비하면 되어 경제적인 부담도 없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소방법이 마련하여야 할 과제가 되었으면 한다. 지난 연말에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나 밀양세종병원 화재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화재로 인한 연기의 무서움을 알려주었다.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몇 초안에 계단과 온 건물을 덮어버리는 연기의 무서움을 잠재우기 위해선 층별 임시 피난 공간 설치가 꼭 필요한 이유이다. 이번 두 번의 화재로 얻은 교훈을 다시 새기면 스스로피난이 어려운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우리 소방인 들이 해야 할 임무가 무엇인지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공학박사 최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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