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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노후개선…'시한부 연장'

소방장비노후개선…'시한부 연장'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18.02.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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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오는 2020까지 75% 소방에 활용키로

 당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시작된 노후화된 소방장비의 개선사업이 오는 2020년까지 3년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구랍29일 2018년도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총 4,172억원을 전국 시·도에 통보했다.

이중 75%는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 소방시설 확충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토록 배정했으며오는 2020년까지 비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2018년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은 전년 4,588억 원에 비해 약 9.1% 감소한 금액으로 이는 담배 반출량의 세입추계가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용도별로는 전체 교부액의 10%이내에서 대규모 예산투입이 필요한 특수 수요인 소방헬기 보강(230억,서울 부산) 및 안전체험관 건립(185억, 7개 시도)에 415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3,757.6억 원은 노후‧부족소방장비 교체‧보강,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투입된다.

특수수요를 제외한 시‧도별 평균교부액은 약 221억 원으로, 총액 감소에 따라 지난해 259억에 비해 대비38억 감소했다. 교부액 최고 시 도는405.6억으로 경기도가 1위를 차지했고 서울이 274.6억, 경남이 269.0억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서울의 경우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부분에서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투자소요가 높았으며, 경남의 경우는 소방관련 정책사업비 투자를 늘려 소방시설확충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 소방과 안전을 위한 사업에 더 확대 투자하고,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안전관리 강화 등 투자소요가 많은 시도에 대해서 소방안전교부세 등 중앙정부 지원이 더 많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20%를 재원으로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시도별로 교부되고 있다.

교부기준은 10%이내로 특수수요에 지원되며 나머지재원은 소방장비개선 및 안전시설 개선 등 소방·안전에 40%,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정비 및 지방하천 정비등 안전관리 강화 노력에 40%, 지방재정자주도 향상 20%를 각각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당초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급한 분야인 노후소방장비 개선 등 소방분야에 75%를 쓰도록 했으며, 오는 2020년까지로 재연장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현재 소방청장의 의견을 물어 행정안전부에서 기획하고 집행토록 되어있다.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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