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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 폭행… 소방이 직접 수사한다

소방대원 폭행… 소방이 직접 수사한다

  • 기자명 김태윤기자
  • 입력 2012.04.0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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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수사 활동비 신설

그동안 소방대원 폭행 등 형사고소 건에 있어서 비번에 경찰서를 찾도록 해 시간과 인력 등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어 소방대원들이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 내에 특별사법경찰관리 기능을 두어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해 앞으로는 소방관을 직접 찾아가는 수사도 가능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폭행․협박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뒤이은 형사고소로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시간․인력 낭비와 함께 피의자와 대질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한 크다고 판단,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사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자에게 수사 및 송치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수사활동비를 신설하는 등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사경)는 최근 2년 동안 구급대원 폭행으로 실형 17명, 벌금 149명 등 총 166명이 형사처분 받는 등 이로 인한 소방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되었다. 특히 대원 상해 및 기물파손 등 중요사안에 있어서는 소방 특사경이 수사 및 송치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찾아가는 수사도 가능하도록 해 소방대원들이 맡은바 본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그동안 위생, 환경, 산림 등에만 지급되던 특사경 수사활동비도 신설, 수사역량을 강화하기도 했다.

소방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 활동비 근거는 4월 중에 마련될 예정이다.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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