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체계에서 소방청이 출범하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와 지방의 조직 일원화 등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나 이의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왔다. 중앙과 지방의 연대성을 명확히 하는 법령이 입법예고 되어 통과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지방소방청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서는 시·도에 시·도지사 직속으로 시‧도소방청을 두고, 지방청장은 소방정감 또는 소방감, 소방준감으로 하도록 했다. 시‧도소방청장은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 구역의 소방사무를 총괄하도록 하며, 시‧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공약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소방의 독립된 예산확보 등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은 만큼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저작권자 © 소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