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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구급국 신설 '급물살'

구조구급국 신설 '급물살'

  • 기자명 김태윤기자
  • 입력 2012.04.0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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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 폐지… 119로 통합' 국무회의 의결

기존의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를 119로 통합하는 내용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키로 개정 의결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법률 개정 이후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소방방재청에 구조구급 업무를 총괄하여 전담하는 구조구급국의 설치를 강력히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지난 138호의 기획기사를 통해 소방방재청과 보건복지부가 중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응급의료서비스가 혼선을 빚고 있으며 부처 간의 이기주의 때문에 국민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 1339의 폐지와 119로의 통합 운영을 건의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여론에 힘입어 정부는 기존의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를 119로 통합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적되어 온 응급정보 이용에 불편이 대폭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1339와 119통합'은 국민의 응급이송 신고체계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소방방재청과 보건복지부가 계속적으로 협의한 결과"라며 "업무 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및 지도와 이송병원 안내,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등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1339번호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119로 통합하며 소방방재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것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들은 119에 응급환자를 신고만 하면 출동, 안내․상담, 응급처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등 응급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 도착까지의 모든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특히, 신속한 이송과 병원 안내․상담 등이 필요한 심혈관 응급 질환자가 5년 연평균 6.3%증가하는 등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에서 119와 1339의 이송체계 통합으로 긴급한 응급환자 대처 능력이 강화되어 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법률 공포 3개월 후인 오는 6월 이후에는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 및 복건복지부와 협조를 통하여 인력 및 장비, 시스템, 예산 등 관련업무 이관에 차질 없도록 하며, 한 차원 높은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구조구급업무를 총괄하여 전담하는 구조구급국의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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