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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점검과 거짓보고의 실체

부실점검과 거짓보고의 실체

  • 기자명 최영훈 회장
  • 입력 2018.05.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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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의 시각으로 본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실태 -2

최영훈 회장
부실점검과 거짓보고의 실체

거짓보고, 부실점검 이 두 용어는 1995년 자체점검제도가 실시되던 이듬해부터 지금까지, 자체점검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할 때면 항상 회자되는 용어로 이젠 필자 뼛속까지 스며든 단어가 됐다. 가장 최근에 자격을 취득한 소방시설관리사 초년생들조차 거짓보고, 부실점검이라는 단어에 이미 익숙해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에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점검제도가 화재예방업무 분야에서 버팀돌처럼 존재감을 인정받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화재안전 최우수 국가라는 OECD의 통계의 힘이 작용했을지도 모른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인구 밀도를 감안하면 더욱 놀라운 통계자료다.

그렇다할지라도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부실점검 거짓보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하여 자체점검 거짓보고 처벌 규정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봤다.

현행법에선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거짓보고 처벌 대상을 3가지로 나눈다. 바로 관계인과 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업의 주 인력인 소방시설관리사다.

▲ 현행법
상기 표의 위반사항 내용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관계인. 관리업자. 관리사 모두 거짓이라는 용어에 삼각관계로 얽히어 처벌받게 됨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정녕 무엇이 거짓인지, 소방법상 용어의 정의가 없다. 이희승 국어사전에 따르면 거짓은 '사실과 어긋난 것. 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민 것'으로 풀이돼 있다.

그리고 거짓이란 상대를 속일 의사가 있을 때 쓰이는 용어다. 부실은 꼼꼼히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될 때 쓰는 용어다.

매우 추상적이기에 처벌 받는 자는 언제나 불공정한 법집행으로 생각하며 가슴 깊은 원망을 갖기도 한다. 강한 처벌만이 거짓보고, 부실점검의 해결책이 아니듯 불공정한 법집행도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강한 처벌보다 불공정한 법 집행은 문제 해결에 있어 독이 될 수도 있다.

아니 강한 처벌보다 오히려 불공정한 법 집행이 문제 해결의 독이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자체점검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소방시설관리사를 집중적으로 처벌하며 그들에게 의무와 책임을 강요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이는 빗나간 정책 판단이다. 근본적으로 거짓보고와 부실점검을 예방하기 위 하여는 관계인. 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사 이들의 삼각관계로 얽혀 있는 책임구분을 명료하게 함은 물론 행정상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거짓이란 용어를 처벌 근거에서 삭제하거나 또는 거짓이라는 용어 자체를 새롭게 정의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개선안

부실점검에 대하여 생각해본다

거짓보고와 부실점검은 초록동색(草綠同色)처럼 보이지만 거짓보고와 부실점검은 근본이 전혀 다름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가 존재하는 그 날까지 소방시설관리사들은 거짓보고와 부실점검 그리고 관계인(건물주)과 관계기관의 사이에서 내부 고발자 아니면 위법자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생각에 안타까울 따름이다.

소방법상 어느 범주까지가 부실점검인가를 정의한 바가 없기에 나름 부실점검 규정에 대하여 고민해보았다. 부실점검의 판명은 소방법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의 기능 및 설치기준의 적합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점검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로 규명하는 일이 아닐까 싶다. 결국 고도의 점검업무 완성으로 답을 하여야 하기에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인 듯하다. 더욱이 영리를 추구하는 하는 관리업자가 저가의 용역 수수료 시장 속에서 무한 경쟁하며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공공의 책무를 함께 충족시켜야함은 어려운 숙제로 보인다. 그리고 또 다른 부실점검의 주체인 관리사의 경우에는 점검시간 부족. 능력 부족. 경험 부족. 자질부족. 열악한 근무환경 등 본인이 의사에 반하여 부실점검을 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특히 본인의 주관과 노력으로 성실한 점검을 하였다 할지라도 점검 결과 내용이 한국화재안전기준(NFSC)의 1천여가지가 훨씬 넘는 기준에 입각하여 단 한 가지 사실만 어긋나도 거짓점검과 부실점검으로 판명되는 것이 비일비재한 현실이다.

관리사들의 공통된 의견은 국가가 관리사란 전문가 집단이 처해 있는 현실은 도외시한 채 징벌로만 관리 감독하는 현재의 체계는 관리사제도의 육성 발전을 저해하며 관리사들이 공공에 헌신하려는 의욕마저 상실케 하는 낮은 단계의 정책으로 사료(思料)되므로 모든 관리사들이 원하는 것은 현행법 25조 점검을 거짓으로 한 경우의 처벌 규정을 현행법 26조 8항 성실의무 위반 처벌 규정으로 단일화 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벌점제로 차등 처벌을 원하고 있었다. 그 배경은 이렇다. 거짓의 참뜻은 상대를 속이려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 관리사들이 점검 과정에서 관계인과 관계기관을 고의적으로 속일 이유가 없다는 게 그 이유다.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권력은 자본인데 자본을 가진 자본가(건물주)의 간택에 포로가 된 채 공공의 의무를 완수하여야하는 관리사들이 더욱더 성실한 점검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또한 관계기관(소방서)에서 관리사란 집단을 소방서와 관계인 사이에서 화재예방 점검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인식하고 마주한다면 화재예방의 효율성은 극대화 될 것이란 게 다수 관리사들의 의견이다. 필자 또한 이런 시각이 자체점검제도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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