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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대상 폭력 … “단호 대처”

구급대원 대상 폭력 … “단호 대처”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18.05.1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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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보호수단 부여 등 법률개정 추진

▲ 조종묵 소방청장이 2018.5.8.(화) 오후 정부세종2청사에서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 경험자와 순직 구급대원 소속 센터장을 만나 실질적인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지난 1일 심각한 언어폭력과 머리 구타를 당한 119구급대원이 자율신경계 이상, 뇌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순직한 사건이 발생하자 소방청이 구급대원들을 폭력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소방청은 지난 3일 우재봉 차장 주재로 ‘제도 개선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급대원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소지하고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률 개정 추진 외에도 피해 구급대원 등을 지원하고 폭행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에 시행토록할 방침이다.

제도개선 TF에는 119구조구급국장을 비롯하여 변호사, 119구급과장, 사법업무 담당계장 등으로 구성된 소방청 소속 직원과 순직한 직원이 소속되어 있던 전북익산소방서 정은애 센터장 등 일선 소방서 직원, 대한변협 소방관 법률자문단 변호사 등 외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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