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지난 3일 우재봉 차장 주재로 ‘제도 개선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구급대원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소지하고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률 개정 추진 외에도 피해 구급대원 등을 지원하고 폭행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에 시행토록할 방침이다.
제도개선 TF에는 119구조구급국장을 비롯하여 변호사, 119구급과장, 사법업무 담당계장 등으로 구성된 소방청 소속 직원과 순직한 직원이 소속되어 있던 전북익산소방서 정은애 센터장 등 일선 소방서 직원, 대한변협 소방관 법률자문단 변호사 등 외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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