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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안전의 첫 걸음 "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안전의 첫 걸음 "

  • 기자명 한국소방안전협회 서울시회 김창준 지부장
  • 입력 2018.06.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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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방안전협회 김창준 서울지부장
제천스포츠센터, 밀양요양병원부터 몇 일 전 발생한 군산클럽까지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야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건물의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의무도 더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2월 10일 소방안전관리자 책임의무를 강화하고 필요시 소방안전관리자와 신속히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특정 소방물에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를 의무 게시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제20조 제4항에 ‘소방안전관리자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을 높였다. 또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3서식에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등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게시하여야 하는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사람들이 잘 볼 수 없는 수신기 옆이나 방재실에 부착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출입자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대상물 출입구 부근에 게시하여 소방안전관리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현황표에는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대상물명 △선임자 성명 △선임일자 △선임대상물의 등급 △긴급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한다.

법적 의무사항으로 소방안전관리현황표를 부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아직도 계도가 많이 필요할 정도로 건물주나 관리자들이 지키지 않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현황표 부착은 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소방안전관리자의 〃내 건물은 내가 지킨다〃는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꼭 지켜져야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한국소방안전협회 서울시지부장 김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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