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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화재건물, 소화기 법정기준의 5.5% 불과

세종화재건물, 소화기 법정기준의 5.5% 불과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18.06.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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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공사 중 건물 임시소방시설 확충해야…

사망 3명 등 총 4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 화재사고 현장에 소화기가 20대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실(경기 김포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 2층 및 지상 24층, 7개동으로 이루어진 해당 건물들에는 층마다 2대 이상의 소화기를 배치해야 한다는 법정기준에 따라 최소 364대의 소화기를 설치했어야 하지만, 조사결과 344대가 부족한 20대의 소화기만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임시소방시설 소화기 법정기준의 5.5%에 불과한 것이다.

홍 의원은 화재건물은 연면적 71,100㎡의 아파트 7개동 규모였지만, 간이소화장치와 비상경보장치는 단 1대에 밖에 없었다면서 1개동에서 간이소화장치 등을 쓰면 나머지 6개동의 공사 중에는 해당 장치를 활용하지 못한다고 나머지 임시소방시설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홍철호 의원은 “현행 소방 법령 및 행정규칙에 따르면 임시소방시설 중 소화기에만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규정돼있어, 공사 중인 건물의 효과적인 화재 진압과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임시소방시설을 다양화하고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안전규정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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