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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 안 받으면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소방안전교육 안 받으면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기자명 송재용 기자
  • 입력 2018.08.30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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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오는 9월 3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현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등은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이후 2년마다 1회씩 법이 정하는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소방청은 법정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제규정을 시행해 교육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교육 미이수에 대한 제재로 과태료 부과 후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다시 받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만약 이를 재차 어길 경우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종전과 같이 유지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교육 외에 특별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행정의 통일성과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부과 및 행정제재 절차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안내할 예정이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의 작동 유무 점검 및 피난훈련 등 소방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기적으로 법정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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