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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공건축물 안전 강화된다"

"제주도 공공건축물 안전 강화된다"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18.12.3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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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통과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 그 동안 많은 시간을 끌어온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월 21일 윤충관 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 상임위원회(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이번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조례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공공건축물 공사를 발주시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도 명시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앞으로 공공건축물 입찰공고 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에 힘쓸 계획이라고 하였다.

한국소방시설협회 김태균 회장은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통과와 관련하여 “201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큰 선물을 받은 것 같다. 이번 조례를 위해 힘쓴 제주도의원 분들과 제주지역 회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며 “협회도 국민의 안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2015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에 제출하였지만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제천·밀양 화재사고, 종로 고시원 화재사고 등이 발생, 소방시설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가 높아지자 이를 반영하여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는 도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를 상정하였으며, 반대의견 없이 만장일치(재석 35인 중 찬성 35인)로 통과됐다.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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