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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소방점검 개편은 국민안전을 위한 급선무

[기획] 소방점검 개편은 국민안전을 위한 급선무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19.01.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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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제도 발전 및 소방시설관리업 효율적 운영방안 용역' 발표

지난 9일 열린 ‘자체점검제도 발전 및 소방시설관리업 효율적 운영방안 용역결과 최종보고’에는 많은 개선방안들이 담겨 있다. 이번 ‘자체점검제도 발전 및 소방시설관리업 효율적 운영방안 최종용역결과 보고’에 담긴 내용을 통해 국민안전을 위한 점검제도 개편에 대하여 전망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註>

 

▣ 징벌적 처벌 … 過度

이 보고서는 현행 소방시설법 관련 처분의 한계를 지적했다. 한 번의 사고로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처벌이 매우 강력하다며, 허위나 거짓 보고를 하면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3차 등록 취소라는 강력한 조치로 처벌할 수 있기에 사소한 보고서 기록의 실수와 직접 점검하지 않은 허위 점검이 같은 비중으로 처벌을 받는 형평성의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했다. 또한 허위와 거짓의 개념을 세분화하여 실수의 경중을 구분하고 벌점제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런가 하면 점검업체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는 관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영업정지에 대치하는 과징금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처분 현황에 대해 타 공종과 비교해서도 자격정지와 취소가 높은 자료도 공개하였다. 전체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자격정지 이상을 받은 경우는 총 25회로 이는 자격증소지자 약 1,000명 중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행정처분인 경고의 경우 같은 기간 278건으로 전체 27%, 1년에 8% 정도의 소방시설관리사가 자격정지와 연관되는 징계를 받는 셈이 것으로 밝혀졌다. 변호사의 경우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년간 과태료 257건, 정직 39건 등의 징계를 받았으며 2017년에는 과태료부과, 견책 등이 1년에 전체 24,015명의 변호사 중 0.9%만 조치됐으며 공인회계사의 경우 2017년 약 2만명 중 등록취소 4건, 6개월 이상 직무정지 4건에 불과한 것을 보면 일반적인 행정처벌 기준에 비추어서도 과다한 행정처분이라고 지적했다. 

▲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업무 체계도
 

▣ 점검보고서 간소 및 소방민원센터’ 효율화 나서야

방대한 양의 점검결과 보고서 서식은 지나치게 서류 중심 위주의 사무적인 업무 형태라며 대폭 간소화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관리해야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를 위해 가급적 꼭 필요한 서류는 문서상으로 제출하되 점검보고서 서식 자체는 점검 현장에서 자체 보관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첨부파일형태로 소방관서에 제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고서 제출 방식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소방민원센터’에도 메스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이드라인’ 등 에 부여된 코드 등을 점검결과 항목에 간단하게 입력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보다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고, ‘문제점’ 만을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점검결과 프로세스 진행 상황 및 내용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각 단계별 주체가 어떠한 형태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모든 단계를 소방관서에서도 함께 모니터링 할 수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준공 당시, 허가서류부터, 그 이전에 실시된 점검결과 보고서 및 조치사항 등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된다면, 해당 관리업무 효율을 보다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 결언

최근 자체점검 현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제시되고 있는 안중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 정부에서 나서서 대책을 마련 해줄 것을 관리업계는 요구하고 있다. 다행히 소방청에서는 관리업 등급을 일반 관리업과 전문 관리업으로 구분하되 일반 관리업의 등록기준은 점검업무 경력기사로 하고, 전문 관리업의 등록 기준은 소방시설관리사로 하는 방안을 관리업 등급 개정 방향으로 잡고 검토하기로 해 소방시설 관리사 및 점검인력수급에 숨통을 틔워 줄 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일반관리업과 전문관리업의 영업범위를 구분함에 있어서 일반관리업의 영업범위는 자탐 및 옥내소화전 시설까지로 제한하고 소방시설관리사가 주인력으로 등록된 전문관리업은 모든 소방시설에 대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제천화재나 밀양화재를 굳이 예로 들지 않더라도 크고 작은 화재에서 소방시설이 작동이 되지 않아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한 것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점검을 아무리 성실하게 한다고 해도 앞에서 지적한 문제들에 대해 개선되지 않으면 후진국형 화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국민안전을 위한 대명제 아래 소방점검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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