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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형건설업체의 위법적 횡포를 규탄한다”

“지역 대형건설업체의 위법적 횡포를 규탄한다”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19.05.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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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공사 관련, 소방·전기공사 분리발주 촉구 궐기대회

조례제정에 반하는 통합발주 집단 반발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 발주 ‘편법’

대전광역시 전기, 소방공사업체 회원들이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대전광역시가 ‘대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를 통합발주 공고함에 따라 지역 시설공사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조례개정을 통해 분리발주가 명시되어 있지만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을 통해 지역 대형 건설사들이 통합 발주해 전기와 소방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편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대전시청 북문 앞 인도에서 한국소방시설협회와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원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전 국제전시 컨벤션센터 공사와 관련, 소방·전기공사 분리발주를 촉구하는 궐기대회가 열렸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에 의한 통합발주는 전기공사업법 및 대전광역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에 반하는 편법이며, 지역 공사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임영묵 한국소방시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장은 규탄사를 통해 “대전광역시는 지난날 지역 소방업체의 어려움을 알고 대전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에 대해서 분리발주 하도록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대전시는 이에 반해 실적주의의 상징성, 행정상의 편의를 들어 ‘대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 통합발주’를 강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대전광역시가) 소방시설업과 같은 중소 전문공사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고 오직 대형종합건설사 배불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형건설사에 특혜를 주기위해 발주된 ‘대전 국제전시 컨벤션센터의 건립공사’를 제자리로 돌려 분리발주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공사협회 대전시회 고기배 회장은 대회사에서 “대전시가 명백한 이유 없이 분리발주 제도를 지키지 않는 것은 정부 부처의 의견과 정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전기공사업법 위반”이라며 “시공품질 확보와 중소전문건설기업의 경영환경 확보를 위해서도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분리발주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개황
이번 일련의 사태는 지난달 11일 ‘대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를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이하 기술제안입찰)으로 입찰공고를 내면서 시작됐다.

전기공사협회와 한국소방시설협회는 입찰공고 전까지 사실상 통합발주형식인 입찰에 대해 수차례 공문과 방문 등으로 문제제기를 하며 분리발주를 해야한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논란이 된 공사는 오는 2021년까지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878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47,701.60㎡ 규모의 전시장, 다목적 홀,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갖춘 800억 이상의 메머드급 관급공사로 기획 단계부터 많은 공사업체로부터 관심을 모아왔다.

대전시는 공사기간 단축과 예산을 이유로 들어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을 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입찰공고 전까지 입찰방식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다 입찰 당일 공개하는 등 업계의 공분을 유발하기도 했다.
 

◈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 … ‘시공품질 저하 우려’
기술제안입찰은 입찰자가 발주기관의 설계도서와 입찰안내서 등을 검토해 공사비 절감방안과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것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나뉜다.

문제는 이 같은 입찰방식은 기존 지역종합건설사가 ‘턴키’ 방식으로 수주해 하도급 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적정공사비 산정으로 시공 품질확보를 위해 마련된 분리발주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기술제안입찰로 수주한 종합건설사들은 다시 전기와 소방 등 전문업에 하도급을 주고 이는 공사비부족으로 부실공사로 이어져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방의 경우 적절한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저가의 소방용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고 인건비 감축을 위해 공기(工期)를 최소화해 부실공사로 이어지면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 결국 대형 건설사 배불리기 … '분리발주‘ 지켜져야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다.

전기공사업계는 예외 사유인 ‘특별한 사유’에 대해 지난 1월 7일 분리발주를 위반했다며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으며,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제안입찰은 분리발주 예외사유가 아닌 전기공사업법상 분리발주 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며 기술제안입찰이라도 분리발주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소방은 ‘대전광역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3조에 ‘대전광역시장은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면서 예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분리발주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예외규정은 △분리하여 발주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분리하여 발주하여서는 하자책임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사인 경우 △그 밖에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한국소방시설협회는 이번 입찰건의 경우 전시장, 편의시설 등을 짓는 공사로 여기에 포함되는 공사는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시공기술로 분리발주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결국 법적으로 분리발주를 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데도 분리발주 막아 하도급을 통한 대형 건설사 배불리기에 나선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형 건설사와 전문 시설업 간에 분리발주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민안전을 위해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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