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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을 위해 관리사들 머리 맞대…

국민안전을 위해 관리사들 머리 맞대…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20.11.1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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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제1회 세미나 개최

소방시설관리사들의 현장 노하우 공유와 현재 관련 정책, 앞으로 추진해 나갈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회장 이택구)는 11월 7일 서초구 매헌로 99에 위치한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소방시설관리사들을 대상으로 ‘2020년 소방시설관리사의 능력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임경연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임경연 법제도위원장의 ‘소방시설자체점검제도 발전방향’을 시작으로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김문하 소방시설법령 제개정 총괄계장이 나서 ‘소방시설 제도 개선방향’, 이택구 회장의 ‘국내소방설비의 현주소에 대한 논평’, 박수진 협회 교육이사의 ‘소방점검에 필요한 관련법류의 변천사’ 등의 강의가 이어졌다.

임경연 법제도위원장

임경연 법제도위원장은 “현재 산정하는 부대면적에 따른 점검일수 산정은 불합리하다”면서 “세대 면적에 따른 차등율을 적용하는 한편 저가수주 개선을 위해 소방특별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의에 나선 김문하 계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의견 청취도 진행했다.

김문하 계장

김 계장은 “소규모 영세업자 난립으로 인한 경쟁심화, 저가 수주에 따른 부실점검 등 자체점검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업 등록 기준과 영업범위를 관리사 3명과 보조인력 6명으로 하는 전문관리업을 신설해 경쟁력 제고와 함께 관리업자 점검능력평가 의무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기준 마련 등을 통해 공정경쟁의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방시설관리사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점검역량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점검할 수 있는 점검환경을 만들겠다”면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제도를 응시자격, 시험면제 폐지 등을 통한 합리화 △1일 점검한도 8,000㎡로 축소 △점검인력 배치기준 개선 △보고서식 간소화 및 전산시스템 고도화 △소방시설의 인수점검제도(가칭) 도입 △관계인 점검 소방관서 지도감독 강화 △관리업자에게 설계도면 등 인허가 관련 자료 제공 등 관련 제도 추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택구 회장

이택구 회장은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성능보장과 시스템 완벽성 위주로 점검에 나서야 한다”면서 “해외와 같이 시설주가 소방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 시험 및 유지관리 하게 하는 ITM제도 도입과 관리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실무적인 직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진 교육이사

박수진 한국소방시설관리사회 교육이사는 소방점검에 실제로 필요한 법규를 지난 법규와 현재 개정된 법과 비교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아파트 자동식소화기 소급적용 △옥상수조의 신설 △충압펌프가 현장에 미설치된 사례 △펌프압력계 설치위치 △스프링클러 댐퍼스위치 유무 지적방법 △옥외 가스주입구 규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시 감지기 면제 △간이완강기 설치 △창문이 없는 객실의 간이완강기 적용 △배연과 제연 등 현장에서 겪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법 적용내용들을 강의했다.

박 이사는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점검의 전문가로서 점검 방법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해 항상 준비하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맡은바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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