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20년도 제58회 국무회의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주거취약계층 및 재난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노후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지원 사업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비용 지원절차 마련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비용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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