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2012년도 시·도별 신규 채용자에 대해 소방학교별 교육인원을 조정하고, 2013년부터 신규 채용자 교육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운영키로 했다. 또 현장과 안전에 강한 소방관의 정신함양을 위해 '119소방강령'을 확정하기도 했다.
한편 주 5일 수업에 따른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말 119안전체험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운영키로 했다.
중앙소방학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방방재청 및 중앙·지방소방학교는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를 통하여 변화하는 교육정책과 제도에 공동 대응하여 소방교육훈련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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