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과 경찰 간의 핫 라인이 구축됐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긴급사건 신고의 경우, 전국 소방 119종합상황실과 경찰 112신고센터 간 상황관리 공조를 통해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하도록 전국 소방관서에 지시했다.
긴급사건이 발생한 경우, 119·112·신고자가 동시에 통화하는 '긴급신고 다자간(신고자·소방·경찰) 통화'는 신고자의 신속한 위치파악과 출동으로 안전하게 조치함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19일 긴급신고 다자간 통화 업무공조 협약 체결하였고, 이를 계기로 전국으로 확대시키기로 한 것이다.
소방과 경찰의 상호업무협약 체결의 주요내용으로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긴급사건 신고가 접수될 때, 소방이 통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에서는 다자간 통화과정에서 신고자가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급박한 위험으로 긴급 구조요청을 하는 경우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양 기관이 신속히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이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소방·경찰간 상황관리 공조를 통해 신속한 출동과 대응으로 인명구조와 범죄예방에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서울시 종합방재센터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9일 서울지방경찰청 9층 회의실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해 서울의 22개서 소방서장과 31개서 경찰서장이 모인 가운데 가운데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