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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제품 '성능입증제' 시행

소방제품 '성능입증제' 시행

  • 기자명 신진석 기자
  • 입력 2011.12.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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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제도권 내로 도입되는 소방신제품에 대한 검증을 위해 지난 5월 제정한「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에 따라 지난 2일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해안건축' 사옥빌딩에서 ENP연구소(주)에서 제출한 '비상용 승강기로를 이용한 급기가압제연시스템'에 대하여 최초로 '성능입증제'를 실시했다.

이번 실험 대상인 '비상용 승강기로를 이용한 급기가압제연시스템'은 2010년 2월 26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기술로, 전용 풍도를 통해 승강기의 승강장을 가압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승강기로를 풍도로 이용하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했다.

이 제품이 실험결과 판정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도입추진' 대상으로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제도권 내 소방시설로 인정받게 된다.

소방방재청이 이번에 처음 실시한 '성능입증제'를 통해 성능검증을 위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절차를 마련해 소방신제품의 진입통로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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