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공사와 관련된 뇌물수수 및 공여 등을 금지하고,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시에도 청문을 실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11일 입법예고 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주요 입법내용으로는 소방시설공사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 등의 뇌물수수 및 공여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소방시설업 대표자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고의적으로 폐업하고 소속 임원을 대표자로 변경하여 재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개선했다.
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시에도 청문을 실시하도록 확대하는 한편, 소방기술자 등의 경력신고 근거를 마련하고, 동일한 법령 위반시 일률적으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중복제재를 적용하던 것을 기업의 자율성 보장과 규제완화 차원에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만을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소방방재청 담당자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소방시설공사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됨으로써 부실시공이 방지 되고, 행정심판·소송 등을 최소화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제재를 합리화함으로써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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