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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소화약제, 고체에어로졸 소화약제(3)

신개념 소화약제, 고체에어로졸 소화약제(3)

  • 기자명 이창우 교수
  • 입력 2012.06.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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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에어로졸 소화약제는 우주항공산업 및 국방산업 등 특수한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1986년 러시아에서 세계최초로 개발된 후 국내에는 2000년대초에 이르러 외국산 고체에어로졸 소화장치가 수입되면서 처음으로 소개된 제품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국내에는 고체에어로졸 소화장치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자진설비로서 선박에 일부 적용되는 수준이었으며, 2000년대 중반에 S사에서 처음으로 배전반에 자진설비로서 적용을 하기 시작하였다.

2007년과 2008년 각각 국내 회사에 의해 국산 제품이 출시되기 시작을 하였으며, 2007년 7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에 대한 KFI 인정 기준이 만들어졌고 2010년 12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의 별표 1 소화기구의 설치장소별 적응성(제4조 제1항 제1호 관련)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에 대한 적응성이 개정되면서 국내 시장에 활로를 찾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가 국내에 소개된 지 10년, 국산제품이 출시되고 3년만의 쾌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부산 우신골드스위트 화재이후 피트층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면서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의 시장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으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KFI 인정 제품이었던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를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로 이름을 바꿔 성능인정 제품으로 분류하고 2011년 11월 기준을 제정하였다.

한편, 2011년 11월 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의 점화장치에 뇌관과 화약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매스컴을 통해 제기되면서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의 성능 인정 업무 자체를 몇 개월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최근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에 대한 성능 인정 업무가 재개되었으나,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 생산업체에서는 성능시험기술기준의 소화성능시험에 "방출구는 화원에 직접 방사되지 아니하고 멀어지는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건에 대해 영문 해석상의 이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해석 상의 차이로 인해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의 소화밀도의 차이가 발생하며 KFI 인정 제품일 때 보다 더욱 열악한 상황이 되었다. 또한,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에서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로 이름을 바꾸면서 대공간의 전약방출방식에 의한 시스템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미국방화협회)는 NFPA 2010 제정을 통해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에 관한 기준을 정립했고 국제표준기구(ISO)에서도 2011년 11월 28일부로 TC 21/SC 8(가스계 소화설비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해당 표준기준(ISO 15779:2011)을 최종 확정하여 등록하였다. 또한, 국제사해기구(IMO)에서도 선박 내에서 설치되는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의 도입을 위해 관련 SOLAS 74규정에 근거한 표준을 제정해 운용중이다.

이렇듯 고체에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는 이미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화시스템 중 하나로 국제적 표준도 마련된 상태이다. 국제화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를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로 다시 명칭을 바꾸고 시스템으로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가스계 소화시스템과 동일한 소화성능 시험방법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난 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2011년에 우리나라에서 3세대 제품을 2개 회사가 개발에 성공함으로서 세계 최초로 3세대 제품을 개발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이러한 세계 경쟁력을 갖춘 제품의 시장을 열어주고 개척해주는 일이 정부적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이 창 우
한국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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