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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는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

양보는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

  • 기자명 김성섭 과장
  • 입력 2012.06.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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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 파라오 군대에 쫓길 때 바다 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적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었다.

모세의 기적처럼 소방관들의 신속한 출동으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긴급차가 지나갈 수 있는 소방통로확보에서부터 시작된다.

안양소방서의 하루는 구급차의 싸이렌 소리로부터 시작된다. 우리서의 1일 구급 출동건수는 19,930건을 출동해 1일 평균 54.6건 출동하며, 구조활동은 2,228건으로 1일 평균 6.1건 출동하고, 화재진압은 997건으로 1일 평균 2.7건 출동해 하루에도 수십 차례 안양시 구석구석에서는 긴급차량들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진다.

화재 시에 출동하는 소방차, 긴급환자를 이송하는 119구급차, 병원응급차, 경찰차 등 긴급 출동 알리는 사이렌 소리는 멈추지 않고 있다. 소방차와 구급차는 119신고와 동시에 신속하게 신고자가 원하는 필요한 위치로 출동해야 한다. 그 이유는 소방차 도착시간은 인명 및 재산 손실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화재의 패턴과 화재사건 분석 결과, 화재는 초기화재진압이 가장 중요하다 초기 진압을 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이 큰 대형화재로 발전하여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순식간에 앗아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소방차가 5분 안에 도착할 경우 사망자 발생률은 거의 없지만 10분을 넘기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심정지 환자는 4분이 지나면 뇌손상이 발생하여, 화재는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하여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의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출동 중에 있는 소방대원의 마음은 다급할 수밖에 없다.

신속한 출동을 위해 출동지령과 동시에 차량탑승과 차고탈출이 이루어지지만 막상 도로에 나와 보면 꽉 막힌 차량에 갇힌 채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출동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소방기본법 제5조에서는 원활한 출동을 위해서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긴급 자동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영상으로 증거가 남게 되면 시장이 차주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우리시에서도 이를 추진하기 위해 소방차량 3대에 영상기록매체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법 개정 사항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알고 있더라도 어떻게 양보를 해주어야 할지 당황해 하는 경우도 있다.

긴급차량의 양보방법은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를 하며, 일방통행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를 하면 된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을 하거나 일시정지하며,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긴급차량은 1차선으로 진행하고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하면된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결코 어려운 일도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라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차량을 서행하고 차선을 바꿔 소방차가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비켜주면 되는 것이다.

만약에 소방차가 출동하는 곳이 내 가족들의 집이라면, 구급차량이 내 가족들을 이송하기 위해 출동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태연하게 긴급차량을 막아설 수 있을 것인가? 사이렌 소리는 누군가의 긴급한 화재, 구조, 구급의 외침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벌금 부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피하는 것보다는 우리 가족과 내 이웃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소방차 길터주기를 실천할 때이다.

안양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김성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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