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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응급이송체계 제대로 손실한다"

"민간 응급이송체계 제대로 손실한다"

  • 기자명 김태윤 기자
  • 입력 2012.06.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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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민간응급이송체계 개선안 내놓아 …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확정

   

    ▨ 구급차 신고제도 도입
    ▨  차령제한 규정 신설 
    ▨  요금 징수 투명화 
    ▨  인증제도 활성화 등

오는 7월 119구급대와 1339의 통합운영 등 공공부문의 응급이송체계는 선진화에 있어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와 달리 민간 응급이송체계의 경우 관리·감독 책임기관 불명확, 구급차량의 노후화, 적정 의료장비 미비치 및 불투명한 이송요금 징수 등 운영 실태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2010년 응급의료 통계 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구급차 총 6,940대 중 119구급대는 1,254대로 전체 구급차 중 18.1%에 불과하고 민간부문이 4,541대로 6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총리실은 민간 응급이송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과 실태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본지는 총리실이 내놓은 개선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 보호를 위해 민간 응급이송체계에 구급차 신고(등록)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달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확정했다.

민간 응급이송 관리체계 개선

먼저 의료기관 및 대한구조봉사회 구급차에 대한 신고제도를 신설했다.

그동안 의료기관 및 대한구조봉사회의 구급차는 별도의 신고의무 미비로 시설기준 미달 구급차의 운행 등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곤란했다.

민간이송업체의 경우 '구급차 및 영업구역'만 제출하면 허가를 해왔다. 이에 따라 적정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등의 비치, 전문 인력의 탑승의무 준수 여부 등 응급환자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개선대책으로 의료기관 및 대한구조봉사회의 구급차 구입·변경·폐차 시 감독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구급차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고 신고를 받은 감독관청은 해당 구급차를 관리대장에 등록·관리하고, 신고필증(등록기관 명시) 교부하여 구급차에 부착 운행토록 조치했다.

또 관할 구역 내 구급차의 관리·감독 체계도 명확히 했다. 구급차에 대한 지도감독권과 행정제재권이 법률에 '도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 병기되어 관리 및 책임 기관 불분명했던 점을 개선, 각기 분산된 의료기관, 민간이송업체, 대한구조봉사회의 구급차 감독기관을 시·도(보건정책과) 또는 시·군·구(보건소)중 1곳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각 시·도의 '사무위임 조례' 에 관할구역 내 구급차의 관리·감독 주체를 명시함으로써 행정권한 및 책임을 일원화 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응급환자의 생명을 다투는 응급이송체계에 활용하는 수준은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민간 응급이송 부문과 119구급대 등의 연계체계도 구축키로 했는데 이는 민간이송체계가 주로 담당하는 병원 간 이송환자의 사망률(3.5%)은 직접 내원환자 사망률(1.2%)의 2.9배로 적정한 '의료기관 간 이송지침' 및 정보제공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응급환자의 상태, 전원 받을 의료기관의 시설·인력 등을 고려한 환자 수용능력의 확인 등 규정 마련을 통해 병원 간 구체적 이송 지침을 시달하고, 민간이송업체가 환자를 이송할 때 소방방재청에 문의하여 이송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상호연계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 민간 구급차 사업기준

민간 구급차는 그동안 다른 운수사업 관련 법령과 달리 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체 및 운행정지 기준 등 구급차에 대한 차령(車齡) 제한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수도권 소재 구급차 총 1,196대(119구급차는 제외) 중 차령 9년을 초과한 차량이 274대로 전체의 22.9%(10년, 구급차 현황 조사)에 달해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준용하고 있는 사업용 승합차량 차령 기준을 적용하여 구급차의 차령을 9년으로 제한하되 구급차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하는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독기관이 2년 범위 내에서 차령 연장 조치하는 '구급차 차령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송요금에 있어서 1995년도에 기준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고 있으며 법규상 이송요금표를 구급차 내부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급차 내 미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적정요금 징수여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따라서 합리적 이송요금 산정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이송요금 변경 안을 2~4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상정하여 이송요금의 합리적 수준을 심의하도록 제도화해 이송환자의 요금징수 투명화 및 결재 편의성을 꾀하기로 했다.

또 민간이송업체가 특수구급차 10대당 응급구조사 및 운전사 각각 24명을 갖추도록 한 과도한 인력 구비기준의 현실화 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2011년 보건복지부 현지평가 결과 법적 기준대로 응급구조사를 두고 있는 업체는 전무(全無)한 것으로 조사되어 불법·탈법을 조장하는 현행 인력 구비기준을 선진국 사례 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현실에 맞도록 탄력성 있게 재조정키로 했다.

이 밖에 현재 구비 의약품 중 의사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알콜, 포비돈 등 소독제 밖에 없어 민간이송업체 등은 의약품 구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구급차가 구비해야 할 필수 의약품 중 의사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의사의 처방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키로 했다.

실제로 119구급대의 경우,「약사법 시행규칙」제62조(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 제1항 제1호 바목의 규정에 따라 현장의료 활동 지원을 위한 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 민간이송업체 인증제도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민간이송업체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우수업체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의 한정적인 재정 지원방식으로는 민간이송업체의 적극적인 인증제 참여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인증통과 우수업체에 대해 실효성 있는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이송업체들의 자발적인 인증제도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증업체와 응급환자 이송 위탁계약을 한 의료기관에 대해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블랙박스․GPS․미터기 부착 등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우수업체 인증제도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인증기준, 유효기간, 사후관리, 유사한 인증마크 부착행위에 대한 벌칙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 규정 미비로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민간 응급이송에 대한 우수업체 인증제도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시범사업에서 법정 인증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법을 손질키로 했다.

그러나 민간 응급이송 업계의 영세한 현실을 감안하여 업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정의무 인증제도보다는 법정임의 인증제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민간 응급이송 서비스의 수준 제고를 위해 실질적 지원은 하되, 체계적인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가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민간 응급이송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금번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토록 하고, 추진실태에 대해서는 총리실 주관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리=김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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