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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안전기준 강화된다"

"소방시설안전기준 강화된다"

  • 기자명 권현우 기자
  • 입력 2012.06.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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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개최 부산시크노래방 후속조치

정부가 지난 5월 발생한 ‘시크노래주점’의 후속조치를 내놓고 안전강화에 나섰다.

지난 7일 열린 제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후진적 인적재난 근절 및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화재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정부는 ‘시크노래주점’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인명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및 소방안전시설 안전기준 강화 대책을 마련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상구는 원칙적으로 출입구 반대방향으로 설치하여 양방향으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비상구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내부 룸 칸막이 구획과 천장 속 반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화재시 연소확대를 방지하며, 지상층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의식 향상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교육을 영업주 및 전 종업원으로 확대하고 2년마다 정기보수교육을 실시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업소는 종합정밀점검대상에 포함하여 특별관리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교통사고 예방대책으로 교통사고와 화재를 유발해 온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과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자전거도로 정비, 자전거보험 가입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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