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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중 사망도 국가유공자로…

직무 중 사망도 국가유공자로…

  • 기자명 송재용 기자
  • 입력 2012.06.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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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 아닌곳에서 순직한 14위 소방공무원 봉안

그동안 화재, 구조, 구급, 교육훈련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한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으나 지난해 법 개정으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재난현장이 아닌 곳에서 직무 중 순직한 14위 소방공무원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처음으로 인정되어 위패 봉안식 행사를 가졌다.

중앙소방학교(학교장 류해운)는 지난 6일 제57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소방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위훈을 기리기 위한 순직소방인 위패봉안식이 중앙소방학교 소방충혼탑에서 이기환 소방방재청장, 류해운 중앙소방학교장, 소방관서장, 유가족, 동료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소방공원들은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등급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 국가유공자로써의 해택을 못받아 왔으나 2011년 3월 11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관이 직무 중 사망 또는 상이급 판정을 받을 경우 군인 및 경찰과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위패 봉안식에는 우리를 안타깝게 했던 2011년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참숯가구 전시장 화재진압 중 천정구조물이 낙하하여 순직한 고 이재만 소방위, 한상윤 소방장을 비롯하여 강원도 영월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인명구조 하려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이창호 소방장 등 과로, 질병, 현장활동 등으로 사망한 14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위패를 봉안했다.

이날 동료직원의 추도사에서는 소방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소방인의 거룩한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재난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소원했던 먼저 간 소방공무원님들의 뜻을 헤아려, 그 뜻에 따라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앙소방학교 관계자는 “이번 봉안식을 계기로 계기로 화재진압이나 대민 봉사과정에서 희생을 무릅쓰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는 소방공무원들이 큰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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