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방관련 각종 민원수수료 납부 시 기존 금융기관에서 구입한 수입증지를 첨부하는 대신 해당 소방서 민원실에서 ‘수입증지 자동인증기’를 통해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편의가 대폭 개선됐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민원 처리를 위해 소방서를 방문했던 도민들이 수입증지 구입을 위해 금융기관에 다시 다녀와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는데 이제 현장에서 바로 처리 될 수 있도록 개선됐다”면서, “소방민원 수수료는 현금은 물론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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